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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性·연령별 건보료 차이나
자녀 나이가 19살⇒20살 되면 3450원⇒9670원 2.8배↑
자녀 1명 낳으면 月3450원 보험료↑
신경림 의원, "가입자 부담능력에 따라 건보료 부과돼야"

"용인시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M씨는 2012년 12월까지 3만4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3년 1월부터는 동거인 2명(남1, 여1)이 만 19세에서 20세가 되면서 보험료 부과 평가점수(178점⇒263점)가 상향되어 월 1만5200원의 추가보험료가 발생하면서, 월 4만9210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됐다."


구 분

부과기준

비 고

연간 종합소득

500만원 초과자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


연간 종합소득

500만원 이하자

평가소득 재산 자동차

(평가소득)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산정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경우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세대원수·성·연령·재산·자동차를 점수화하여 부과하고 있다. 즉, 연간 종합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방식은 소득의 변화가 없어도 나이에 따라 성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이다.

2013년7월 부과기준으로 지역가입자들의 성?연령 따른 보험료 규모는 약 810억원(연간 7720억원)이며, 전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금액의 12.1%에 해당된다.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능력의 증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성·연령에 따라 획일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함에 따라 지역가입자는 자녀를 1명 낳으면 월 3450원의 보험료가 오르고, 자녀가 19세에서 20살이 되면 소득이 없어도 월 보험료가 3450원에서 9670원으로 2.8배 올라간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도 연령구간에 따라 남?녀 간에 점수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신경림의원은 “연 500만원 이하 소득 세대는 저소득층이 대부분인데, 소득?재산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자녀가 태어났다거나, 동거인이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만 20세는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계층으로 경제활동 보다는 실질적인 소비 지출이 증가하여 가계에 부담이 커지는데 건강보험료까지 증가하다보니 서민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로의 개편이 조속히 이루어져 가입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공정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분

현행(2012.12월)

변경(2013.1월)

보험료

34,000원

49,210원

평가소득

소계(A)

17.6 (178점)*

25.3 (263점)*

성?

연령

- 성연령 점수 15.8 (6명)

여성) MOO(92년생) 1.4

남성) BOO(92년생) 1.4

- 성연령 점수 23.5 (6명)

여성) MOO(92년생) 5.2

남성) BOO(92년생) 5.7

재산

- 재산점수 1.8

- 재산점수 1.8

소득

재산(B)

- 재산 22

- 재산 22점

부과점수(합계)

(A B)

200점

285점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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