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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득영 복지부 과장을 직무유기로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19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총회에서 보건복지부 고득영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현재 PA(Physician assistant)가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나, 이를 합법화해서 전공의 과잉배출로 나중에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발언하며 PA제도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본 회는 이 발언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인 고득영 과장은 의료자원정책을 총괄하는 중요직책에 있으면서, 대형병원들에서 불법적인 PA가 운영되는 것을 인지했으면서도 처벌하지 않아왔다는 것을 아무 죄의식 없이 고백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현재의 불법적인 PA를 사회적 합의 없이 보건복지부 마음대로 합법화하겠다면서, 공무원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재단(裁斷)하는 태도를 보였다. 법치국가에서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법이 국회 입법 되기 전에는 기존의 법을 철저히 수호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새로운 법을 만들 때도 헌법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혼란이 없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서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

언제부터 보건복지부 고득영 의료자원정책과장이 법, 대통령, 국회, 검찰, 경찰과 국민 위에 군림했는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이런 자세가 바로 정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다. 그 동안 대형병원들의 PA들이 불법적인 초음파 검사나 처방, 대리 수술과 시술들을 하면서 국민들의 건강을 악화시켰는데도 지금까지 조금도 처벌받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런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비호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형병원들이 PA가 불법인데도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의사 대신 PA들에게 심초음파 검사나 약 처방, 수술들을 시켜왔는데, 만약 PA가 합법이 되면 법 뒤에 숨어서 이들에게 얼마나 더 불법 의료행위를 시키겠는가? 현재 대형병원들이 자행하는 불법적인 PA 운용도 관리감독, 처벌도 못 하는 무능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PA합법화 이후 이를 잘 관리감독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대형병원의 불법을 방관하고 조장하면서도, 중소병원과 개인의원들에는 걸핏하면 법을 들먹이며 잦은 행정처분과 벌금으로 작은 병의원 죽이기에 몰두해왔다. 오늘날 일차의료기관들의 붕괴는 바로 고득영 의료자원정책과장 같은 공무원들에 의해 야기된 것이 아닌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이렇게 무소불위한 고득영 과장을 직무유기로 즉각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아울러 전의총에서는 PA발언에 대한 법적인 책임 여부를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할 것이다.

2014년 1월 22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국의사총연합

편집부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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