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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협 투쟁위원은 고발..의협에는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의협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투쟁위원 5인을 고발조치했다. 의협에게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3일 "투쟁위원장과 투쟁위원 고발과 의협 과징금 부과 등의 심사보고서를 공정위에서 보내왔다"고 밝혔다.

고발대상은 노환규 의협회장 겸 투쟁위원장과 방상협 의협 기획이사(투쟁위 간사), 송후빈 투쟁위원(충청남도의사회장), 정영기 투쟁위원(대한병원의사협회의회장), 송명제 투쟁위원(전공의비대위원장) 등 5명이다.

공정위가 적용한 법률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67조 제3호다.

공정위는 심사 보고서에서 "노 회장등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해당 조항에 따라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에서 활동하는 의사들이 당연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및 투자활성화 정책 등을 저지한다는 명분하에 구성사업자의 집단휴업을 사실상 강제한 행위는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 일반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크게 위협한 행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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