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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이것이 성숙한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정부의 행동인가?
지난 3월10일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영리화라는 2대악법의 저지와 관치의료 타파를 위해 2000년 의약분업 투쟁 이후 14년만에 전국의 의사들은 자발적 집단 휴진으로 정당한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이에 대해 4월 3일 공정위에서는 노환규 의협회장을 포함한 5인의 투쟁위원을 고발함과 동시에 5억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고, 4월 4일 보건복지부는 당일 휴진한 4417곳의 의료기관에 대해서 "불법 집단휴진 채증작업을 완료한 4417곳 의원급을 대상으로 의료법에 근거해 15일 업무정지 사전처분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해당 지자체에 조만간 업무지침을 하달할 계획"이라고 처분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이에 노환규 의협회장은 SNS를 통해 개인회원에 행정적 조치가 취해질 경우 거리에서 할복할 것이라고 반발하는 등 성숙한 법치국가에서 그것도 법을 집행하는 정부와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라는 의협 사이에서 일어나리라고는 차마 생각도 할 수 없는 참담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작금의 이런 혼란은 정부가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묵살하고 상기 2대 악법을 독단적으로 진행한 데 근본 원인이 있음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의료법 제 59조 2항을 보면, 업무개시명령의 조건은 (1)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2)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다. 법 적용의 가장 중요한 축인 절차를 보더라도 일어나지도 않은 집단휴진에 대해 법에도 없는 사전 업무개시명령서를 발급하고 중대한 진료차질이 발생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휴진한 의원에 진료개시명령서를 무차별적으로 부착함은 법을 집행하는 정부 스스로가 법을 어긴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업무개시명령서의 수령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거의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업무개시명령서 확인 후 바로 다음날부터 진료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 처분통지서 운운하며 적법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슷한 사안에 대해 유독 의사협회에만 돋보기 같은 잣대를 들이대며, 보복성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12년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벌인 집단파업 투쟁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체의 영업중단행위가 구성사업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되어 진행되었는지, 또한 그러한 행위가 해당 분야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였는지, 얼마나 저해하였는지 등에 심도 있는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최종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으며, 결국에는 아무런 처분도 없이 유야무야 지나갔다.

법치 국가에서 공권력을 위임 받은 정부가 이런 보복성 법 집행에 앞장서는 것은 법 위에 군림하는 행동이라 비난 받아 마땅하다. 법치에 기반한 공정한 법 집행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집단에 대해 괘씸죄를 적용시킴으로써 정부의 정책이나 주장에 신뢰를 떨어뜨리는 큰 원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초 의사들은 정부의 이런 탈법적 행동과 법률적 근거가 희박한 행정집행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으며, 동시에 너무나도 미흡한 2차 의정합의서는 차치하고라도 29%의 열정적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휴업에 동참한 동료들에 대한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없는 의협과 대의원회, 각 시도의사회장에게 서운하고 실망스런 마음을 넘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비대위원장에 나섰고 징계가 두려웠다면 직책을 맡지 않았을 것이며, 공정위의 고발장 앞에서도 자신의 행동이 떳떳하다고 인터뷰한 송명제 전공의 비대위원장이 차라리 어른스럽고 믿음직해 보이는 것이 우리 의사들의 현주소라고 생각하니 이 또한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민초들의 모임인 전국의사총연합은 정부와 의협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정처분시도를 중단하며 책임자 처벌과 함께 사과하라.
1. 불공정한 행위를 스스로 자행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정권의 시녀 역할을 끝내고 고발과 과징금 부과 계획을 철회하라.
1. 의협은 불법적인 행정처분에 분노하고 있는 휴진 동료들의 상처를 위로하고 법적인 대처방안을 즉시 제시하라.
1. 의협은 정부가 한줌의 이행할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는 미흡한 2차 의정합의서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오히려 의사 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바, 이를 한번에 날려버릴 전국의사 총파업을 강력히 천명하기를 바란다.

2014년 4월 7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국의사총연합

편집부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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