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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의사들 권익 부당하게 훼손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악 저지할 것
최근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의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본 회는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개악된 입법예고안에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이며, 다음에 열거하는 여러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1. 조정부 및 감정부의 불평등한 인적 구성 개선 없이는 의사들은 의분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의분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언론중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제도와 달리 현행법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우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하여도 피신청인의 동의여부에 따라서 조정절차의 개시가 좌우” 된다고 하였으나, 언론중재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인적 구성은 그 성질이 전혀 다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해 중재위원의 자격을 법관, 변호사,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구성되며, 법관, 변호사, 언론인은 각각 중재위원 정수의 1/5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여 중재위원 중 법조인 대 언론 관련인이 거의 동수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조정법 제 8조에 의해, 15명 이내의 조정위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 법관 3인 이상, 부교수 이상 재직자, 환경관계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들로 구성되며, 각각의 정수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조정위원 중에 일반 국민을 대표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은 없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 63조에 의해 소비자 및 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균등하게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구성원은 의분법 제 10조에 의해 조정위원 정수의 2/5는 법조인, 1/5는 보건의료인단체 혹은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자 (의료인이 아니어도 됨), 1/5는 소비자단체관련자, 1/5는 보건의료인이 아닌 부교수급 이상 재직자로 규정하고 있어, 조정결정을 내리는 조정위원회 및 조정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조정부에 의료인이 동수는커녕 의료인이 단 한 명 없어도 되는 불평등한 구조이다.

또한, 실제 의료분쟁에 대한 과실 여부를 조사하는 감정부도 의료인 2명, 법조인 2명, 소비자단체관련자 1명으로 구성되어,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 구조상 의료인 대 비의료인이 동수가 되지 못하면 의료감정이 불평등하게 결정될 위험이 매우 높다. 이는 개정안에서 직역별 구성을 하겠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조정부 및 감정부에서 직역별로 소비자기본법 제 63조의 규정과 동일하게 의료인 대 비의료인의 비율을 동수로 하도록 하여야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개정안을 본 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2. 조정강제개시로 인해 오히려 의사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의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였다. 즉, 기존에는 환자가 조정을 신청해도 의료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의료인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환자의 조정신청만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부 및 감정부 구성이 전술한 대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회, 중재부 구성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한국소비자원의 구성과 달리 불평등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언론중재의 경우는 당사자가 언론사이고, 환경조정의 경우 당사자가 국가 혹은 지자체이며, 소비자분쟁 조정의 경우는 당사자가 기업이므로 국민이 균등한 힘으로 소송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 정의상 합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분쟁의 경우 보통 사안이 경한 경우는 개원가에서 일어나는 것이 상당 수이고, 개원의사와 일반 국민은 지위가 거의 대등하므로 환경조정이나 언론중재, 소비자분쟁조정의 경우처럼 당사자에게 조정을 강제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개원의사가 조정을 강제당하는 것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비하므로 개정안에서 밝힌 조정 강제 개시에 대한 제안이유가 합당하지 않다.

즉, 의료분쟁조정신청의 수수료가 저렴하고 신청 방법이 간단하여 치료에 불만이 있는 신청인이 불필요하게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제안이유 내용에서처럼 1년 간 조정신청된 804건 중 40.2%만이 조정개시된 바, 이는 60% 정도의 조정신청 건은 당사자인 의사들이 보기에 불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이며, 실제 환자가 조정신청을 하면 이것이 적법하거나 정당한지를 조정중재원에서 전혀 검토 없이 피신청인에게 고지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조정부는 신청인이 조정신청한 내용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개정안에서 신설한 33조의2가 그러한 내용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조정부의 불평등한 구성을 균등하게 하지 않으면 조정부에서 조정 실적을 높이기 위해 강제적으로 조정을 개시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의분법은 전술한 두 가지 외에도 수없이 많은 독소조항을 내포한 대표적인 의료악법 중 하나이며, 의료분쟁을 조정하기보다는 의료분쟁을 더욱 조장하여 법조인의 의료소송 건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법안에 불과할 뿐이다.

조정부와 감정부의 인적 구성을 평등하게 하고 조정신청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조정부에서 합리적으로 검토한다면 의사와 환자 모두 만족하는 의료분쟁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개악되는 의분법은 의사들의 공분만 살 뿐이다.

본 회는 의사들의 권익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의분법 개악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저지할 것임을 밝힌다.

2014년 04월 08일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대 한 의 원 협 회

편집부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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