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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게시판 무단 도용한 수의사 출신 기자 벌금형
수의사 출신의 수의사 전문매체 A기자에게 약사단체 커뮤니티를 무단으로 접근해 기사를 작성하다 벌금형을 받았다.

약준모와 대한동물약국협회는 수의사회의 온라인 뉴스매체 '데일리벳'의 A기자를 고소했다. 이에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5월 29일 B모씨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류위반'으로 벌금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기소된 A기자는 약준모 게시판 내용을 무단으로 도용해 데일리벳에 '약사가 동물질병 진단하고 약물투약까지? 선무당이 동물잡는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임진형 회장은 "약준모 게시판은 약학 관련 전문 정보와 보건의료정책에 관련된 토론이 이뤄지지 때문에 약사이면서 약준모 정회원이 아니면 열람할 수 없다"며 "수의사 출신 B모씨는 사이트에 접속해 세시판 내용을 입맛대로 편집해 기사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기사내용에 '약사가 동물에 대해서 무지하다. 자가진료를 조장한다. 이는 동물학대행위다'와 같은 내용의 기사로 약사 직능을 폄훼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기자는 서울소재 병원에 근무하는 여약사의 아이디를 빌려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은 "B모 기자는 A약사의 아이디로 약 6개월간 약준모의 게시판에서 동물약 관련 내용을 불법적으로 모니터링했다"며 "근거 없는 과장과 편집으로 약사를 폄하하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을 캡쳐해 불법적으로 축척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처럼 약사들의 전문사이트에 불법적으로 침입해 악의적인 기사를 게재해 여러 동물약국 약사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B모씨와 행동은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해당 뉴스매체는 이와 관련해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기사를 삭제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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