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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약품 관리료 인하고시 취소소송' 기각
3년동안 진행되던 의약품 관리료 취소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은 10일 서울 24개 구약사회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관리료 인하고시일부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에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복지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약사들의 주장은 문제제기에만 그치게 됐다.

지난 2011년 6월 약사들은 복지부가 전문평가위원회절차를 밟지 않고 직권으로 의약품관리료 인하 부분을 고지하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을 이끌었던 박근희 강동구약사회장은 "의약품관리료가 단일구간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보다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 줄 알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복지부가 정책 진행에 있어 직능간 형평성을 맞춰야 하며 의료공급자도 국민인 만큼 일방적인 정책 진행은 없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 지후의 하성원 변호사는 "절차상으로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주먹구구식으로 행정 절차가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약사들이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3년전에 비해 정책 입안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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