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약국/약사
약준모, "회원이 납득할만한 징계결과 내놔야"
약준모가 불법행위를 한 회원약국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보건의료클린팀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약사회는 악질적인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약국에 대해 자율징계권을 발동하라"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약준모는 "약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약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대한약사회장이 복지부에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며 "하지만 이번에도 약사회는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을 하였다"고 지적했다.

솜방망이 징계도 모자라 그 책임을 더욱 엄중하게 물어야 할 임원에게 적용해야 할 2년간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징계안을 일반회원에게만 내린 처사도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약준모는 "약국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대한약사회는 혹시 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된다"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불가능한 이번 대약 조치는 분노를 넘어 민초약사들을 서글프게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약에서 자율정화사업을 통해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으나 끝까지 무자격자판매를 해 온 악질중의 악질 약국들에 대해 이런 솜방망이 내부징계를 결정한 대약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준모는 "지난 3년간 자율정화사업 진행 증거들을 수집하여 약사회에 넘겨 여러차례 처분을 의뢰해 왔다"며 "하지만 대약은 회원들이 납득할만한 징계 결과물을 내놓은 적이 한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약준모 보건클린팀은 "이번 윤리위원회 결정을 번복하고 자율징계권을 발동하여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를 복지부에 요구해야 한다"며 "대약이 불법약국을 계속 비호한다면 불법이 적발된 대약 임원들의 약국을 검경 및 보건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