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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한약사 고용은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 증가"
약준모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 금지에 나섰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14일 주요 의약전문지에 한약사 구인구직 광고게재 금지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약사법 제 2조 2항에 따르면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라며 "하지만 약국 개설이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함을 악용해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는 담당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이는 약사법 제2조2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약준모는 "기존의 불법판매자를 고용했던 약국들이 최근 팜파라치, 약준모 클린팀 신고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한약사를 고용하고 있다"면서 "한약사 고용이 증가됨에 따라 약국 내 불법판매자 증가와 한약사 일반약 판매가 일상적으로 만연돼 약사법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약국내 불법사례를 저지하기 위해 전문지에 한약사 구인구직 광고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판매와 불법판매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위반이며 약준모는 이를 척결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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