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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백낙렴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장
지역민 건강증진 위해 직접 발로 뛰는 현장실천가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을 지키는 지사·청렴하고 투명한 지사 구축
고객의 불편한 점 개선하고 고쳐나가는 ‘고객중심’ 업무 추진

“지사 내적으로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을 지키는 지사를 만들어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순응할 수 있는 밝고 투명한 지사가 되도록 할 각오입니다.” 백낙렴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 지사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지사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각오를 다졌다. 백낙렴 지사장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바로 현장이다. 지역주민과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발로 뛰는 현장파로 유명하다. 구로지사도 현장 중심적인 업무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백낙렴 지사장은 지난 7월 1일자로 용산지사장에서 구로지사장으로 부임했으며, 2년 전 신도림동으로 이사해 현재는 지역구 주민이기도 하다.


구로지사장 취임 각오

우선 지사 내적으로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을 지키는 지사를 만들어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순응할 수 있는 밝고 투명한 지사가 되도록 할 각오입니다.

특히 직원들의 지식 함양 등 역량강화를 통해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불편한 점은 개선하고 고쳐나가는 등 고객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적인 업무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소중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관리해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독거어르신 등 관내 저소득층 및 복지관 등을 찾아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항상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구로지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추진 중인 활동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사전예방관리를 통한 질병이환율 감소와 사후관리 서비스 강화로 의료비 절감과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고자 관내 24개 경로당 및 복지관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백세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구로구민을 대상으로 고척 근린공원에서 실시하는 ‘도심공원운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 7월에는 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해 지사 5층에 건강증진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건강증진센터는 건강검진 결과 유질환자 또는 이상 소견자를 대상으로 의사, 운동처방사, 운동지도사, 영양사가 상주해 이용자의 생활습관 조사, 영양 및 체력상태평가, 개인별 상담과 맞춤형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무료로 실시해 이용하시는 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은

구로지사는 이웃과의 공동체를 실천하기 위해 지역 내 독거노인과 ‘아름다운 가족’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매월 정기적으로 방문해 말벗해드리기, 청소 및 생필품과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월 전 직원이 순차적으로 지역에 위치한 성프란치스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등 사회봉사활동도 활발히 수행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관기관, 기업, 단체 등과 보험료 지원협약을 체결해 매월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6주년이다. 관내에서 제도 시행에 어려움은

올해 제도 도입 6년째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고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체계적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인 효를 실천하고 국민의 건강한 노후까지 보살피는 사회보험제도로 정착돼 가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제도 도입이후 수급대상자 수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계속 증가 추이를 보여 2013년도에는 노인인구(614만명)의 6.4%(38만명)로 늘어난데 이어 올해에는 치매노인을 위한 치매특별 등급 신설 등으로 수급자가 더 늘어나 44만명(6.9%)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요양 수급자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이용자의 다수가 수급자의 요양필요도나 욕구를 반영한 계획된 급여가 아닌 ‘일상 가사 지원’ 중심의 방문요양에 편중돼 재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제약되는 등 서비스 질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마련, 장기요양요원 근로환경 개선 및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과정 운영 등 요양 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내 요양기관 현황과 특징은

구로구 관내에는 입소시설 14개소와 방문요양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89개소가 있습니다.

2012년 하반기부터 중대형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지정되면서 현재 700여명의 어르신이 관내 입소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1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다만, 요양시설을 모두 개인 또는 법인이 운영하고 있고 공공 요양시설이 전무한 상태여서 서비스 질 관리 등에 대해 지자체 및 공단의 특별한 관심과 관리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관내 요양기관 발전방향을 위한 조언

향후 5년은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점증하는 요양 수요를 안정적으로 흡수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급자의 건강 및 기능 상태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급여제공 내용의 내실 있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단순 수발 중심의 서비스 이용이 아닌 수급자의 건강증진과 일상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리책임자(시설장)는 기관운영 위주의 업무수행에서 벗어나 수급자의 개별적인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급여를 실제로 제공하는 우수한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과 복지증진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는 등 수급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단에서 추진 중인 건보료 부과체계의 단일화 방안이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무척 복잡합니다. 우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임금소득에 정비율(2014년 5.99%)을 보험료로 부과하며, 다만 임금이 아닌 소득(금융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의 합이 7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이 금액에도 같은 비율의 보험료를 부과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각각 등급을 설정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모든 소득을 합산해 산정하며 재산에는 건물, 토지, 선박 등 뿐만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도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 이면 소득등급이 아니라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점수’로 불리는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추정소득은 신고 된 소득이외에 재산, 자동차, 가족 수, 연령 및 성별까지 고려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금소득과 이자, 배당소득은 4000만원까지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고 있는 반면, 사업소득과 상가임대소득은 1만원만 있어도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보험급여 혜택은 모든 가입자가 동일한데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과 소득 종류마다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다르다보니 건강보험료 민원이 2013년 한해만 5730만 건이라고 하니 현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얼마나 형평하지 못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단은 ‘같은 국민이면 같은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단일화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생각하고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식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와 같은 방안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 직장에 따른 부과기준 차이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와 재산이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부과 및 제도의 복잡성 문제도 대부분 해결 될 수 있습니다.

제도를 한 번에 바꾸기는 쉽지 않으나, 우선 부과기준을 단일화해야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 외 주민에게 꼭 알리고 싶은 건강보험제도

2014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진료비 부담이 낮아지며, 2014년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실의 기준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해 환자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는 치매 특별 공급(5등급)을 신설해 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찾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2014년 5월말 일부터는 거주지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 또는 현금카드로 사회보험료 현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국 5개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올해는 개인고용 간병인이나 보호자 필요 없이, 병원의 간호 인력으로 쾌적한 입원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병원의 시범사업이 확대됩니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약속했다. 추진 중인 시스템은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해 ‘직무회피제도’를 마련, 임직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 관련 및 4촌 이내의 친족의 직무관련자 등 직무 회피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품반환제도’를 활용해 공정한 경영을 실천하고자 작은 선물(음료수 등)도 반드시 반환해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사전에 차단과 제공자를 알 수 없는 선물도 저소득 독거노인 자매결연세대 등에 기증하고 있습니다.

[제휴 - 복지뉴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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