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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2차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개최
대한약사회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개최한다. 대한약사회 제약유통위원회는 7월 9-10일 2차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한약사회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진행되는 두번째 교육이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대상은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약사, 의사, 한약사 등이다.

1일차 교육은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규정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등 기본과정과 2일차 교육은 ▲의약품 재심사 실무수행 ▲의약품 허가변경 실무수행 등 심화과정 순으로 진행된다.

교육 접수는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 팝업을 통해 하면된다.

2015년 교육의 주요내용, 질의응답, 관련법령, 연간 교육 일정 등의 자료도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한편 신규 또는 변경된 안전관리책임자는 식약처 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 미이수시 법령에 근거하여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제약사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해 매 2년마다 16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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