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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군내 무자격자 조제문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송영근 의원의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철회에 대해 대약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7일 논평을 내고 법안 철회는 당연한 결과라며 국회와 국민은 군내 약사에 의한 의약품 조제 관리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약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군내 무자격자 의약품 관리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을 국회와 국방부에 제안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군내 무자격자 의약품 문제 해결과 약제장교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2013.4.25 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2013.10.28)과 농어촌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법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 군장병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 주민에게 양질의 약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회와 관계부처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적극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5년부터 실무실습 능력을 갖춘 6년제 약사가 배출되고 있으므로 군 병원 및 사단 의무대에 의약품 전문인력인 약사를 적극 배치하고 의약품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약제장교 정원을 증원해 약사 면허취득 후 군입대하는 인력이 약제장교로 임관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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