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김춘진 위원장, '정신장애인 복지지원법' 대표발의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은 24일(금)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 관련법은 신체적 장애인 위주의 지원과 보호를 규정하고 있어, 막상 정신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지원과 권리보호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원과 약물치료 중심의 의료적 부분은 법적 시스템이 잘 형성돼있으나,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 등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은 보완할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지서비스 지원방안을 담은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신장애인 복지지원법'에는 정신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고용·평생교육·지역사회 복귀 등의 복지서비스 지원 방안, 지역정신장애인복지지원센터 및 자립생활센터 설립,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정신장애인 가족 지원 서비스 등의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규정돼 있다.

김 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신장애인 복지지원법'제정을 통해 정신장애인이 편견을 극복하고 권리를 찾아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제17대 국회에서 정신보건시설 관계자에게 인권교육 및 정신보건시설 평가와 정신질환자 신상정보 평가를 의무화하여 인권침해 방지조치 근거 명확하게 하도록 하는 '정신보건법'개정을 추진했으며, 의료급여에서 정신장애인 차별을 없애고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도 제출했다.

제18대 국회에서는 '수의사법'개정을 통해 각종 면허와 자격증 응시 자격,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정신장애인의 취업 확대에 앞장서 왔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