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장애인 관련법은 신체적 장애인 위주의 지원과 보호를 규정하고 있어, 막상 정신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지원과 권리보호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원과 약물치료 중심의 의료적 부분은 법적 시스템이 잘 형성돼있으나,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 등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은 보완할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지서비스 지원방안을 담은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신장애인 복지지원법'에는 정신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고용·평생교육·지역사회 복귀 등의 복지서비스 지원 방안, 지역정신장애인복지지원센터 및 자립생활센터 설립,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정신장애인 가족 지원 서비스 등의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규정돼 있다.
김 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신장애인 복지지원법'제정을 통해 정신장애인이 편견을 극복하고 권리를 찾아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제17대 국회에서 정신보건시설 관계자에게 인권교육 및 정신보건시설 평가와 정신질환자 신상정보 평가를 의무화하여 인권침해 방지조치 근거 명확하게 하도록 하는 '정신보건법'개정을 추진했으며, 의료급여에서 정신장애인 차별을 없애고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도 제출했다.
제18대 국회에서는 '수의사법'개정을 통해 각종 면허와 자격증 응시 자격,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정신장애인의 취업 확대에 앞장서 왔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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