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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역지불합의' GSK-동아ST에 8억6천만 배상판결
다국적제약사가 국내 제약사와 담합해 제네릭 시장 진입을 방해한 것에 대한 법원 배상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2일 건강보험공단이 GSK와 동아에스티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공단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GSK와 동아에스티에 손해배상청구액 총 12억 8504만원 중 70%인 8억6706만3309원을 각각 공단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손해배상청구액은 시장점유율의 변화를 예상판매량으로 환산해 손해액수를 환산하는 방식으로 책정됐다.

세부적인 배상시점별 금액은 1677만5637원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1억4615만3179원은 2005년 12월 31일부터, 2억2295만8201원은 2006년 12월 31일부터, 2억6322만6854원은 2007년 12월 31일부터, 1억2530만7510원은 2008년 12월 31일부터, 9264만1928원 2009년 12월 31일부터로 책정됐다.

또한 8월 12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건보공단은 그간 추가로 지불했던 약제비를 환수하기 위해 양 업체의 담합행위 책임을 물어 지난해 9월, 4억7000만원 소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2014년 12월 24일 첫번째 변론을 시작했다.

이후 재판이 진행되면서 공단은 승소에 확신하고 처음 제기했던 소가의 3배 가량인 12억여원을 최종 소가로 다시 제기해 계속되는 공방이 이어진 바 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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