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최근 5년간 8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그렇지 않았다. 최근 6년간 의료법 제27조제1항 위반 무면허의료행위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856명에 달했다.
년도별로 보면 △2010년 53건, △2011년 51건에서 △2012년 621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2013년 41건, △2014년 50건, △2015년 40건 순이었다.
김제식 의원은 “최근 눈으로 암을 진단한다든지, 말기암 환자를 속인다든지 하여 환자를 울리는 파렴치한 무면허의료행위가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고, 보건당국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와 단속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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