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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후보, "조찬휘 후보측 인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조찬휘 후보 측의 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김대업 후보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대업 후보는 "조찬휘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무차별 문자로 보내는 것에 더해 약정원을 동원해 자신의 재선 도구로 삼고 있다"며 "최소한의 품격조차 상실한 도 넘는 네거티브 선거에 골몰하는 비이성적인 행위에 분명한 경고를 보낸다"고 밝혔다.

문자 발송자 개인 및 발송 전화번호의 주체 등에게는 대약 선관위 고발에 더해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죄로 검찰 고발을 진행할 것이고 이는 정치권보다 더 혼탁하고 치졸한 형태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언급했다.

김대업 후보는 "조찬휘 후보가 회원들에게 진위를 정확히 밝힐 의지가 있다면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만을 남발하지 말고, 정책토론회 시간을 연장해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끝장토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약정원 변호사 수입계약서 공개와 관련해서는 약정원과 변호사간 수임계약도 약정원측에서 다른 죄명을 영업방해와 부정경쟁방지라고 하는데 재판기간에 이같은 죄명은 거론조차 된 적이 없고 상식적으로 봐도 무혐의에 3억원을 성과보수로 하면 끝나는데 무혐의에 1억, 죄명을 바꿔주면 3억이라는 계약서가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수임 계약일은 1월 6일인데 의료계 민사소송이 제기된 날은 2월 13일이기 때문에 소송을 할 지 안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죄명 변경에 성과보수 걸었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는 것이다.

김대업 후보는 "현 약정원도 분쟁을 만들어서 회원에게 불편을 줬다"며 "정보원이 과도하게 회원들의 편익이나 이익이 아닌 약정원의 이익과 편익을 추구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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