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후보는 "조찬휘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무차별 문자로 보내는 것에 더해 약정원을 동원해 자신의 재선 도구로 삼고 있다"며 "최소한의 품격조차 상실한 도 넘는 네거티브 선거에 골몰하는 비이성적인 행위에 분명한 경고를 보낸다"고 밝혔다.
문자 발송자 개인 및 발송 전화번호의 주체 등에게는 대약 선관위 고발에 더해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죄로 검찰 고발을 진행할 것이고 이는 정치권보다 더 혼탁하고 치졸한 형태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언급했다.
김대업 후보는 "조찬휘 후보가 회원들에게 진위를 정확히 밝힐 의지가 있다면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만을 남발하지 말고, 정책토론회 시간을 연장해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끝장토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약정원 변호사 수입계약서 공개와 관련해서는 약정원과 변호사간 수임계약도 약정원측에서 다른 죄명을 영업방해와 부정경쟁방지라고 하는데 재판기간에 이같은 죄명은 거론조차 된 적이 없고 상식적으로 봐도 무혐의에 3억원을 성과보수로 하면 끝나는데 무혐의에 1억, 죄명을 바꿔주면 3억이라는 계약서가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수임 계약일은 1월 6일인데 의료계 민사소송이 제기된 날은 2월 13일이기 때문에 소송을 할 지 안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죄명 변경에 성과보수 걸었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는 것이다.
김대업 후보는 "현 약정원도 분쟁을 만들어서 회원에게 불편을 줬다"며 "정보원이 과도하게 회원들의 편익이나 이익이 아닌 약정원의 이익과 편익을 추구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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