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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선관위, 조찬휘-김대업 후보에 범칙금 부과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대업 후보와 조찬휘 후보에게 2차례 경고를 하고 범칙금을 부과했다.

대약 선관위는 30일 제11차 회의를 갖고 각 후보 측이 제기한 선거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심의했다.

우선 선관위는 김대업 후보 측이 제기한 조찬휘 후보 축의 중앙선관위원장 명의의 문자메시지 발송과 관련해 주의 조치했다.

또한 지난 11월28일 개최된 병원약사대회에서 조찬휘, 김대업 후보가 합의해 조찬휘 후보는 축사를, 김대업 후보는 정견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는 두 후보가 모두 본회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조찬휘 후보에게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5조(중립의무 등)의 중립의무 위반으로, 김대업 후보는 제31조(금지되는 선거운동) 제1호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개인연설회'라고 판단하고 동 규정 제54조의2(선거운동의 방법 등 위반) 제1항 규정에 의거 각각 '경고'조치키로 했다.

조찬휘 후보 측의 중앙선관위 승인을 받지 않은 홍보 인쇄물(슈퍼판매의 원흉 '매약노' 김대업 후보) 배포 건에 대해서는 제31조(금지되는 선거운동) 제3호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결정하고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별도의 입장도 함께 발표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PM2000 프로그램 초기화면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지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련 게시물을 즉시 삭제할 것을 약정원에 재촉구하기로 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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