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선관위는 개표진행절차와 개표장으로 활용되는 4층 대강당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빈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각 후보자 측에 최근 일부지역에서 대리투표를 목적으로 약국을 순회하며 투표용지를 수거하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에 대해 선거관리규정 제38조 제4항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누구든지 투표용지를 수거해 발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규정 제5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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