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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선관위, 선거 개표작업 마무리 점검 완료
대한약사회 선관위가 10일 진행될 개표작업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대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개표업무진행에 대해 보고받고 마무리 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선관위는 개표진행절차와 개표장으로 활용되는 4층 대강당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빈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각 후보자 측에 최근 일부지역에서 대리투표를 목적으로 약국을 순회하며 투표용지를 수거하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에 대해 선거관리규정 제38조 제4항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누구든지 투표용지를 수거해 발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규정 제5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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