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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조친휘 회장 등 임원진 신상신고 완료
대한약사회 임원들이 조찬휘 회장을 비롯해 일제히 신상신고를 했다. 대약 임원들은 4일 시무식을 가진 뒤 일제히 신상신고를 완료했다.

신상신고는 지부·분회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약사면허증 행사처 또는 주직장의 주소지 소재 지부 및 분회에 해야 하며 미취업자의 경우 거주지에서 하면 된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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