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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2016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대한약사회가 2016년 제1차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한다.

대한약사회 제약유통위원회는 1일 27일과 28일에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일차 교육에는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규정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등 기본과정, 2일차 교육은 △제약회사 내 위해 관리의 실제 △의약품 재심사 실무수행 등 시화과정으로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교육접수는 18일부터 22일까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 팝업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교육비를 납부해야만 접수가 완료된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2014년 10월10일부터 2년 이내에 16시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바 있으며 교육대상은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약사, 한약사 등이다.

신규 또는 변경된 안전관리책이자는 식약처 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 미이수시 법령에 근거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에 이어 9월28일과 29일 2회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문의 : 대한약사회 약무팀 담당자 직통전화 02-3415-7611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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