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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약 선관위, 정덕기 회장에 경고조치
서울 중랑구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덕기 회장에 선거 중립 위반 경고 조치를 내렸다.

중랑구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현직 분회장 선거중립 의무 위반에 관한 건'에 관한 내용을 분회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선관위는 "지부 분회 운영 제20조 제6항 분회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에 관련 현직 회장인 정덕기 회장이 특정 후보와 약국을 방문하는 등 간접 선거 운동을 한 내용이 임원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강력 경고하고 즉각 시정해 줄 것을 정 회장에게 요청했다"며 회원들은 이점을 양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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