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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전 회원들에게 명찰 무상으로 제공
경기도약사회가 전 회원들에게 명찰을 무상 제공한다. 이는 올해 12월부터 약사의 명찰 착용이 법제화되기 때문이다.

경기도약사회는 8일 도내 약사 전원에 대해 약사임을 증명하는 명찰을 제작해 배포해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명찰배포사업은 지난해 분회 약국위원장회의에서 건의된 것으로 지부에서는 상임이사회 등 의견절차를 거쳐 명찰제작기계를 구입, 사무국에 배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말부터 분회로부터 회원 인적사항 및 사진 등을 제출받아 2016년 새해 시작과 동시에 배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함삼균 회장은 "약사법이 일부 개정되어 금년 12월부터 약사의 명찰 착용이 법제화 되어 이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더 나아가 국민신뢰 강화 차원에서 약사의 명찰 착용은 필요하다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명찰을 제작, 배포하게 되었다"며 "약사회에서는 사무국에 명찰제작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만큼 향후에도 기한의 정함이 없이 필요로 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확인절차를 거쳐 약사회를 통해 명찰을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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