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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등,1월발부터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 집중 진행
<b>인터넷 매체, SNS, 지하철 등 교통수단 의료광고 모니터링</b>

의료법 제56조제2항제9호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형사벌(법 제89조 관련부분)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인터넷 매체 등에서 사전심의 없이도 광고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사)소비자시민모임 등은 단기 대책으로 1월말부터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 등은 의료광고가 많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매체, SNS, 지하철 등 교통수단의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해 거짓·과장 광고, 심각한 부작용 미표기 광고 등 의료법상 금지된 광고를 적발할 방침이다.

이후 위반의 경중·고의성 등에 따라 계도(시정조치) 및 의료법·관계법령에서 정한 제재처분을 할 계획이다.

현재 각 의료단체는 의료기관의 자율 신청을 받아 의료광고가 의료법상 금지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주고 있다.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사전심의를 받음으로써 의료광고의 법 위반소지를 미리 걸러낼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검증된 의료광고를 보는 효과가 있다.

복지부는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김상헌)와 인터넷 매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광고·법률 전문가,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과 ‘의료광고 제도개선 전문가 TF’를 구성, 의료광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광고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사)소비자시민모임 등 각 협력기관은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다짐하는 협약식을 체결하고, 1월말부터 본격적인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 협력에 나서기로 결의했었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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