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약국/약사
대구시약, 금연보조제 판매 금지 안내키로 결정
대구시약사회가 회원약국에서는 금연보조제를 판매하지 않도록 안내키로 했다. 대구시약사회는 9일 3월 정기 상임이사.분회장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허가되지 않은 금연보조제가 흡연을 조장하는 등의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정광원 총괄 부회장과 이상흥 윤리이사에게 인준장과 임명장이 전달됐다.

이한길 회장은 "회원들을 위한 약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며 "서로 간에 의견을 존중하고 의욕을 북돋아 약사회가 단결해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합심하자"고 말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