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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협회,휴·폐업 진료기록 저작권 소유 여부 검토 방침"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접근성 높인다"
의학정보원 설립 추진 위한 예산 확보 예정
'메디컬 데이타 벵크' 설립도 추진


대한의사협회가 향후 의학정보원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안양수 총무이사는 11일 의협 브리핑룸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현재 의학 지식 기반을 데이타베이스가 존재하지 않아 일선 의사들의 의료적 지식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신 지견 등 전파가 학술대회 및 소규모 모임을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어 최신지견을 빠른 전파가 어려웠다"면서 "향후 설립을 위한 올 예산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학정보원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 의료계와 관련 분야 전문가 15인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은 추천을 통해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해 선출한다.

안 이사는 "의학정보원 설립은 장기적 사업으로 설정하고 의학정보원 설립을 위한 방향 설정을 논의하고 추진자금 마련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의학정보원을 통한 수익사업 발굴 등 매월 1회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 수시 화상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수 총무 이사가 2016년 의협 신규 중점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다만 "추후 의학정보원 설립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여건에 된다면 연계사업을 통한 사업의 확대 가능성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이사는 이어 '메디컬 데이타 벵크' 설립도 추진한다.

메디컬 데이타 벵크는 전자의무기록을 보관 관리의 보안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개정 내용에 따르면 전자의무기록 보관 관리 장소를 의료기관 내부 또는 전문기관을 명식적으로 선택할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휴.폐업 의료기관의 경우 기존 진료기록을 보관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휴.폐업 의료기관을 이용했던 기존 환자들의 경우 기존 진료기록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때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기존 기록에 대한 접근성이 제약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 이사는 "진료기록 등에 대한 저작권 협회 소유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며 "휴.폐업시 발생되는 진료기록 등에 대한 저작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협회에서는 진료기록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받을 경우 각종 통계 산출 등을 통해 협회 재정 건전화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가칭 메디컬 데이타 벵크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 사업타당성 검토, 사업범위 설정, 정부부처 관계자와 협의, 동 사업을 통한 수입사업 발굴 등을 논의하고 의료계 관계자 약 10인 내외. 사업 전문가 약5인 내외로 구성, 통상 월1회 또는 수시 사업을 발생시 개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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