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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원급 의료기관 수술 및 마취 동의서 표준약관화 할 것"
추무진 "유령수술 의료진에 대한 조사.자율징권 없다"
11일 의협 브리핑..."작년 10억8천만원 당기 순이익 봐"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지난 10일 모 방송국의 유령수술에 대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게 의협의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추무진 회장은 11일 의협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꾸준히 근절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는 환자와 의사간 신뢰 문제로, 이번 사태처럼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들에 대한 자체 조사권이나 징계권이 없다"면서 "윤리위에 회부 정도가 최선의 방법이어서 한계를 느끼고 있다. 자율징계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령수술은 수술의 결과와 관계없이 환자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실제 이런 비윤리적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의료인을 엄중 징계하는 등 의료계에서 유령수술이 완전 사라지고 의사와 환자간 신뢰가 회복될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수술 및 마취 동의서와 관련 "많은 각 산하 단체의 의견을 취합하고 시도의사회, 학회, 개원의협의회의 의견 조율을 거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술 및 마취동의서를 표준약관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상임이사회에 상정후 회부 된다면 전 회원들이 표준약관을 쓸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추무진 회장이 의원급 수술 및 마취동의서의 새로운 양식을 들어 보이며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있다.
내용은 '참여의사 표시란'과 '수술하는 의사명'과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명', '환자 상태란' 등이 적시돼 있고 뒷쪽에는 환자에 수술에 대한 설명 내용을 게재하는 란을 만들어 수술이나 마취를 할 경우 생길수 있는 합병증, 대처방법, 설명한 의사명, 본인이 사인을 할수 있게 란을 만들었다. 또 환자들도 인적사항을 기록할수 있게 해 수술이나 마취이전에 충분히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의사들이 충분히 설명할수 있개 했다.

추 회장은 "회비 납부율이 2014년 59.9%에서 2015년 63.9%로 4%로 증가했고 회부납부금도 71억5천만원에서 76억원으로 약4억5천만원이 늘었다"며 "2014년에는 약 10억7800만원의 당기 순손실이 있었는데 2015년에는 10억8천만원의 당기 순이익이 있었다. 회계별로는 고유사업이 5억5천만원, 전문의자격시험 5백만원, 종합학술대회 3억9500만원, 수익사업 1억4천만원, 한방대책특별기금 3억2600만원, 투쟁회비 1천만원의 흑자가 발생했다"면서 "9계 회계 중 고유사업은 2009년~2014년까지 적자상태 지속되다 7년만인 올해 처음 당기 흑자로 전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도금 회수 문제와 관련 "오는 2017년 개최되는 종합학술대회를 원활히 준비할수 있게 올 3억5천만원을 상환해 종합학술대회 회계에서 차입한 전도금 7억원을 모두 상환했다"고 밝혔다.

또 "임직원의 퇴직충당금 적립을 위해 올 5억원을 적립해 작년 퇴직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고도 누적적립액이 14억1500만원으로 증가됐다"며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원들이 소중한 회비 납부로 재정위기를 넘기고 임직원들의 각고의 노력 결과다. 고통분담에 동참해 준 협회 임직원들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공을 돌렸다.

한편 정부의 의료 규제 프리존과 관련 "회원들의 우려가 많다"고 강조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확대허용한다는 내용이 들어 가 있다. 의료법인이 환자의 건강과 국민의 생명보단 부대사업쪽으로 더 관심을 갖게 된다면 부작용이 있을수 있다"며 "미용업자 등의 의료기기 활용도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규제 프로존안에서 의료분야는 빠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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