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약국/약사
경기도 총선출마자 73%, 법인약국 도입 반대
총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이 한약사 일반약 판매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개선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약사회는 11일 20대 총선에 출마하는 도내 유력 후보자들로부터 약사정책 및 현안에 대한 후보자 의견을 서면으로 받아 결과를 공개했다.

경기도약은 법인약국 도입, 대체조제 사후통보 개선, 한약사 일반약 불법판매 처벌규정 신설, 의약품 인터넷 판매제도 도입 등에 대한 의견을 각 후보들에게 물었다.

이에 여야 후보 30명 중 법인약국 도입에 반대하는 후보는 22명으로 73.3%였으며 검토후 답변하겠다는 후보, 제한적으로 찬성하는 후보는 8명, 26.6%였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개선은 17명(56.6%)의 후보들이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후보는 1명이었다. 무응답은 12명(40%)이었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 처벌규정 신설에 대해서도 16명(53.3%)이 찬성했고 반대 1명, 무응답 13명(43.3%)순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제 도입에 대해서 여야 후보 18명(60%)이 반대했고 무응답은 12명(40%)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약사회는 지난 1일 1차 분회장 회의를 열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향후 약사직능을 수호하고 약계 현안을 해결하는데 있어 매우 중차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분회별로 지역 후보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약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을 개진하고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기로 한 바 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