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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동물약 공급거부 등 불합리한 법령 개선 추진
대약이 동물약 공급거부 등에 대한 불합리한 법령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대한약사회 동물약품특별위원회는 17일 제1차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동물약국 활성화와 안전한 동물용 의약품 관리를 저해하는 법령 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김선자 본부장은 "반려동물 시장 확대에 따른 동물약국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또한 약국의 경영활성화 측면에서도 동물약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성진 위원장도 "동물약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단기와 중장기 사업으로 나눠 추진해 나가겠다"며 "현재 3000여곳인 동물약국 수를 50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위원회는 회원들을 위한 동물용 의약품 강좌를 개최하고 동물용 의약품 복약지도 핸드북을 발간해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포털사이트와 방송 매체를 활용한 동물약국 홍보사업을 진행하기로 논의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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