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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지부장, "화상투약기 허용, 조제약 택배 반대"
약사회가 화상투약기 허용과 조제약 택배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대한약사회는 13일 긴급 지부장회의를 열고 화상투약기와 조제약 택배 추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조찬휘 회장은 "현 위기는 우리가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시기이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를 비롯해 약국에 대한 전면적인 투자 활성화는 대기업육성만을 위한 정책제안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도 위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상투약기와 관련해 기계 오작동 및 의약품의 적정 보존관리 미흡, 약화사고시 책임 소재 불분명, 화상투약의 경우 상담약사의 건강상태 확인 곤란, 약사법 기본 원칙인 대면 투약 원칙 훼손, 약국 개설자 이외의 의약품 판매, 지자체의 공공심야약국 확대 정책에 역행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조제약 택배에 대해서도 복약지도 부실화 등 투약순응도 저하, 택배 과정에서 안전성과 신속성 문제,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지부장들은 "상황이 어렵지만 뜻을 모아 하나되는 모습을 보일 때 약사직능의 미래가 담보될 수 있다"며 "오는 18일 열리는 규제개혁 장관회의 결과에 따라 강력한 저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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