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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 6월 한달간 불용재고약 반품사업 실시
부산시약사회가 6월 한달간 약국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사업을 실시한다.

부산시약사회의 이번 반품사업은 부산시약이 의약품유통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주도한 것으로, 재고의약품에 반품 스티커를 붙인 후 반품목록표를 해당 도매업체에 발송하면 된다.

재고의약품은 6월 한달 단 반품하며,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유통 정리·처리를 거쳐 10월, 11월 두달 간 정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산은 보험약가 대비 15% 차감된 금액으로 진행되며, 유효기간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약국이 사용하지 않는 불용재고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단 일반의약품과 생약제제, 시럽제, 분말제, 생물학적 제제, 연고제 등은 반품이 불가하다.

부산시약사회은 "약국 편의를 위해 반품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했다"며 "반품 진행 중 마찰이 발생할 경우 부산시약사회에 연락하고 반품 불가 제약사 명단은 최소화해 추후 따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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