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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7%, '구강악안면은 입안과 얼굴의 위턱, 아래턱 부위' 의미
75%,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시술해선 안 된다”
의협 의료정책硏,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발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치과의사가 이마, 미간, 눈가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75%)이 “시술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연론 조사결과를 밝혔다.

먼저 조사대상자 1002명에게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3%가 ‘몰랐다’고 답했으며, ‘알고 있었다’는 17%에 불과했다.

치과의사가 이마, 미간, 눈가 주름 개선 등의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술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 75%로 높게 나타났으며, “시술해도 된다”는 의견은 11%에 불과했다.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은 지역이나 성별, 연령에 따른 차이 없이 고루 높게 나타났다.

‘구강악안면’이 의미하는 부위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응답자에게 물어본 결과, ‘입안과 얼굴의 위턱, 아래턱 부위’가 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입안과 위아래 턱을 포함한 얼굴 전체’라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본 조사문항에 대해 ‘모름/응답거절’이 23%로 다소 많았는데, 이는 전문용어로 조사대상자들이 응답하기에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여론조사는 2016년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1%였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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