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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약국제제 전문약사 자격증 취득과정은 위법"
대한약사회가 한약조제약사회가 추진하는 약국제제 전문약사 자격증 취득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24일 (생약)약국제제 전문약사 자격증 취득과정 관련 검토 의견'이라는 자료를 내고 "약사법에 의해 조제·판매가 가능한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과 한약조제자격약사의 한약 조제·판매를 왜곡한 (생약)약국제제 전문약사 자격증 취득과정 강좌 진행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약은 특히 "한약분쟁 당시 약사들이 최소한의 한약에 대한 조제권한을 쟁취한 한약조제자격을 '없어도 되는 불필요한 한약조제자격증'으로 표현하고 '한방 치료보다 효능이 월등한 과학한방 자격증',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생약처방 자격증' 등은 명백한 허위의 사실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최근 한약조제약사회가 진행하는 자격증 취득과정의 문제점과 일부 광고문구의 위법성도 지적했다.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에 등록해야 함에도 '(생약)약국제제 전문약사 자격증', '생약탕제원 및 생약제제 상담사 교육사 자격증' 등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관리운영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약국제제는 약국개설자가 신고를 통해 약국제제 지정 고시에 의한 17가지 생약제제와 16가지 기초제제를 제조·판매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와 관련한 별도의 자격증은 없다는 점도 밝혔다.

대약은 "약사는 현대과학인 약학을 전공한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비방이라는 명목으로 근거없는 행위를 조장하는 행태는 전체 약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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