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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미지급 시간외수당 즉각 지급하라"VS대전을지대병원 "사실 왜곡·과장한 주장"정면 반박
대전고용노동청, 을지대병원 체불임금 시정 지시 및 육아휴직 사용 환경 조성 권고
충남지방노동위, 을지대병원 부당노동행위 일부 인정
보건의료산업노조, 22일 설명서-을지대병원 27일 반박 자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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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노동부의 체불임금 시정지시에 근거해 전 직원에게 '통상임금 범위 축소, 미지급 시간외수당'을 즉각 지급하라고 을지대병원에 촉구했다.

또 육아휴직 사용 환경 조성 권고 성실 이행 및 부당노동행위를 즉극 철회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 17일 보건의료노조 을지대학교병원 소속 조합원 330명의 '통상임금 축소, 미지급 시간외수당 체불임금 집단진정'과 관련, 2013년 3월 1일부터 3년간 총 19억8500만여 원의 체불을 확인하고 진정 취하자 76명을 제외한 254명에 대해 총 15억7600만여 원에 대해 7월4일까지 시정 지시토록 조치했음을 지난 21일 중간 회신했다.

시정기준으로 1인당 평균 620만여 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를 미처 진정을 하지 못한 직원들과 대전 을지대병원과 유사한 임금구조를 갖고 있는 서울 을지대학교 을지병원을 포함하여 양 병원 전체 직원 수로 산정한다면 전체 체불임금은 총 1백억여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보건의료노조 을지대병원 소속 조합원의 집단진정은 지난 해 11월 28일 노동조합 설립 후 노사간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노동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진행됐다.

이에 대전을지대병원 측의 노동탄압은 ‘노조 파괴’ 논란이 있는 김○○의 행정부원장 임명과 맞물려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사협의회 소집을 통한 임금인상 의결과 조합원, 비조합원 분리 적용 ▶조합원 가입 권유 및 경로, 가입 시점 조사 ▶정당한 홍보활동 방해 ▶체불 진정인 모집에 대한 폭력 행사 ▶직제규정 신설을 통한 조합원 가입범위 제한 ▶조합간부에 대한 조합 활동 사실 조사 및 징계, 보직해임 ▶조합탈퇴 종용 등 온갖 방법이 총동원됐다.

노조는 김○○이 행정부원장으로 임명된 후 즉각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노사대표가 성실한 대화를 통해 현안을 풀어가자며 면담 제안을 계속했다.

그러나 병원은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 심지어 단체교섭에도 병원장은 절대 참석할 수 없다고 전해 왔다는 것이다.

노조는 "병원의 행태에 조합원들은 분노했고, 분노는 330명의 체불임금 집단진정으로 모아졌다. 사실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노동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개별 조합원에게는 쉽지 않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이는 체불임금 집단 진정 후 병원측의 갖가지 방법을 동원한 회유와 탄압으로 330명의 진정인 가운데 무려 76명이 진정을 취하한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은 대목"이라고 병원 측 행테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노조는 체불임금 진정에 병원측은 민감했다며 그런데 그 모습은 한마디로 상식 밖이었다고 후일담을 전했다.
▲지난 3월28일 서울을지병원앞서 보건의료산엄노조가 규탄대회를 열고 노조 탄압을 중지하라고 외치고 있다.
병원측이 핵심으로 내세운 것은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해 근로자 대표에게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낼 수 있도록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이었다.

"어처구니없는 방안에 저절로 고개가 갸우뚱했다"는 노조는 "세상 어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비용 일체를 부담해 소송을 진행하겠느냐"며 "굳이 그렇게 하겠다면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못 따를 이유가 없지 않느냐"면서 "그것도 아니라면 스스로 통상임금 범위를 최대로 적용해 지급하면 되는 것"이라고 비상식적인 병원의 행태를 꼬집었다.

세 살 어린이도 알 수 있는 자명한 일 아니냐며 그런데 무슨 ‘꼼수’인지, 아니면 누구의 ‘현혹’인지 병원 측은 굽히지 않고 이를 고집하고 있다고 이해못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또 한편에선 노조의 진정이 병원장에 대한 형사 처분 목적이라며 계속해 매도했다"며 "물론 노동조합은 체불진정은 반의사불벌죄이며, 형사 처분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백히 했다"고 말했다.

▶분노가 330명의 체불임금 집단진정으로 모아져...병원 회유와 탄압으로 76명 취하
그러나 "병원 측은 노동조합의 진정을 왜곡하고‘병원장 형사 처분’ 목적이라며 노조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병원장에 대한 동정심 유도에 골몰했다"며 "학교법인 소속 대전을지대병원에서의 법률적 책임은 학교법인 을지학원 이사장에게 있다. 이를 병원측이 모를 리 없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노동조합 혐오증을 드러낸 것"이라고 염려했다.

또 "'통상임금 범위 축소, 미지급 시간외수당'진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놀라운 사실을 접할 수 있었다"며 "다름 아닌 다수의 직원들이 기존의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하면 최저임금에도 미달한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해당 직원의 시간외수당 산정기준 시급은 최저임금에 맞췄다"면서 "대전을지대병원의 임금체계, 통상임금 범위가 얼마나 잘못돼 있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노조는 "이제라도 대전을지대병원은 '통상임금 범위 축소, 미지급 시간외수당 체불임금'에 대하여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판단의 기준은 마땅히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다.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근거는 2013년말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마련한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도지침'"이라고 잘라말했다.

사실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에 대해 대단히 보수적 기준을 적용했다. 이를 감안한다면 시정지시 역시 최소한을 적용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누가 들어도 헛웃음만 나오는‘채권자 이익을 최대화하도록 채무자가 일체 비용을 부담하는 소송’을 내세워 계속해 시간을 끈다면 노사갈등이 첨예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 손실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몰아붙쳤다.

이렇듯 자명한 일을 왜 고집하느냐며 누군가 사실을 호도하고 현혹해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노조 측은 우려했다.

노조는 "대전을지대병원의 노사관계 정상화는 그 장막을 걷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그것은 바로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 시정지시에 근거해 대전을지대병원·서울을지병원 전 직원에게 '통상임금 범위 축소, 미지급 시간외수당'을 즉각 지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물론 노동조합은 신뢰회복이 전제된다면 이에 따른 어려움을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1일 ‘대전을지대병원에서 육아휴직 사용사례가 전무하다’는 보건의료노조의 지적에 따라 최근 3년간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및 출산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실태에 대해 설문조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는 등 모성보호 관련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사업장 분위기 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다수의 근로자가 응답했다"며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등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권고 조치했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대전을지대병원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 환경 조성 권고’는 많은 한계가 있다. 어떻게 동급의 사립대병원에서 연 평균 30여 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을지대병원은 88년 육아휴직 제도도입 이후 30여 년이 경과하는 동안 단 2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안타까워했다.

▶"해당 관리자가 조합원 유무 캐물은 것은 '부당노동행위'"
그럼에도 "철저한 근로감독 없이 설문조사에만 의존한 것은 개탄스럽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는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사업장 분위기상 사용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 분위기가 무엇이냐"며 "대전을지대병원 노동조합 설립 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조합원의 상급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만류해 ▶육아휴직 사용 후는 원직 복귀가 어렵다 ▶동료 직원이 고생하는데 마음이 괜찮나? △노동조합 조합원이냐? ▶대체인력은 회장 결재가 어렵다는 등의 발언이 담긴 녹취자료를 관계 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고 병원 측의 회유 행태를 폭로했다.

이는 "해당 조합원이 이런 설명을 듣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든지, 아니면 직장 분위기 때문에 스스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냐, 굳이 답이 있어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물론 "대전을지대병원이 지난 2월 중순 육아휴직의 자유로운 사용을 언급한 바 있지만 그 이후에 막상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신청자를 겁박해 사용을 막으려는 중간 관리자의 발언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폭로하고 "육아휴직의 자유로운 사용이 빈 말이 아니었다면, 마땅히 해당 관리자애 대한 적절한 인사조치가 있어야 한다. 해당 관리자가 조합원 유무를 캐물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된다"고 강하게 몰아붙쳤다.

이어 노조는 대전을지대병원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됐다고 밝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보건의료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일부 인정되었음을 지난 20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대전을지대병원의 부당노동행위로서 ▶노동조합 설립 직후의 절차 무시 노사협의회 개최 및 탈퇴 종용 ▶설문조사 등 정당한 조합 활동 방해 ▶정당한 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설문조사 ▶노동조합 탈퇴 종용 ▶사용자의 노조 혐오 발언 ▶조합원 차별 근로 등 갖가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지난 4월 21일 제기했다"며 "부당노동행위 인정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일부 인정’은 사실상 노동탄압이 심각함을 말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노조 파괴’ 논란의 인물을 앞세워 주장하던 ‘법과 원칙’이 잘못됐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대전을지대병원은 하루빨리 ‘노조 파괴’의 유혹을 떨치고 노사관계 정상화 길로 나서야 할 것"임을 성토했다.

더욱 분명한 것은 "대전을지대병원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체불임금 시정지시와 육아휴직 사용 환경 조성 권고 및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일부 인정을 받아들여 노사 신뢰를 위한 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을지대병원이 반사회적 ‘노조 파괴’의 헛된 꿈에서 깨어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4만8천여 조합원의 힘으로 항상 지켜보고 투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전을지대병원, 노조 주장 정면 반박
이에 대해 대전을지대병원 측은 지난 27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주장은 납득할수 없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대전을지대병원은 우선 대전노동청의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주장에 대해 "대전노동청은 노조가 제기한 미지급임금 집단진정과 관련, 당 병원이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했다고 하면서, 7월 4일까지 시정할 것을 지시하는 결정을 지난 20일 통보했다"며 "그러나 대전노동청은 공문을 통해 시정지시를 통보하면서, 미지급임금총액 결정에 이르게 된 법리적 판단 근거나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인지, 신의칙 법리 및 근로기준법 기준 초과지급분 공제법리는 고려된 것인지, 최종적으로 재산정된 통상시급은 얼마인지, 재산정된 통상시급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된 임금지급분은 어떤 산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 어떠한 설명이나 언급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병원은 노동청의 시정지시결정에는 납득할 수 없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통상임금 분쟁에 관한 통상적 해결방식인 민사소송의 판결문에 따르면, ▶개별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 판단, ▶신의칙법리 및 근로기준법 초과지급분 공제법리 적용 여부에 대한 법률 판단, ▶재산정된 통상시급 확정 및 이를 토대로 한 미지급법정수당의 확정을 위한 계산방식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필수 요건들은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심리된 후에 판결문상에 충실히 기재되어 나오게 된다는게 병원 측 주장이다.

그런데 "대전노동청의 지난 22일 시정지시결정은 최종적으로 당 병원이 지급할 미지급법정수당의 총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통상임금 분쟁에서 반드시 판단 받아야 할 앞서 지적한 3가지 필수요건에 대한 근거나 이유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당 병원은 노동청의 시정지시를 부득이 이행할 수 없고, 현재 진행 중인 대표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금번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대전을지대병원은 ▶각 수당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의 근거나 이유가 전혀 없음 ▶신의칙법리, 근로기준법 초과지급분 공제법리가 고려된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 ▶금액 산정방식에 대한 근거 제시가 전혀 없음. 통상시급이 얼마인지 조차 제시하지 않음 등 노동청 시정지시 결정의 문제점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앞서 언급한 필수 요건들에 대해 타당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게 된 점에 유감을 표명했다.

▶병원 "노조 집단 진정, 재단 회장-병원장 면담요구 관철 위한 목적"
노조의 집단진정 배경에 대한 주장과 관련 "노조의 집단진정의 배경은 지난 3월17일 노조가 배포한 성명서에도 나와 있듯이, 통상임금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재단 회장 및 병원장 면담요구 관철을 위한 목적에서 제기된 것"이라며 "당시는 단체교섭 준비를 위해 공문 및 노사 실무자 사이의 실무협의가 한창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노사간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노동탄압이 계속되었다는 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 후에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필요사항 합의가 지연되자, 당 병원이 노조에게 교섭필요사항 합의 없이도 단체교섭을 열자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오히려 이를 거부하며 단체교섭을 지연시킨 것은 노조"라고 모든 책임은 노조에 있음을 반발했다.

대전을지대병원은 김부원장 임명에 대해“노조파괴 논란이 있는 김부원장의 임명이 노동탄압이라는 주장은 '노조파괴'로 김부원장이 처벌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바 그 자체로 허위사실이고 '노조파괴'논란은 노조 스스로 제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당 병원과 김부원장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모욕 및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조가 김부원장이 노조파괴, 노동탄압의 주역이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김부원장이 노조파괴, 노동탄압의 현장에 함께 했다는 주장들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기한 명예훼손이 분명하며, 이러한 김부원장을 채용한 것이 노동탄압이라는 주장 또한 허위사실에 기한 명예훼손이 분명하다"고 질타했다.

임금인상분 조합원, 비조합원 분리적용 관련 “임금인상분의 조합원, 비조합원 분리적용이 노동탄압이라는 주장은 노조가 먼저 노사협의회 임금인상결의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를 뛰어넘는 임금교섭을 하겠다고 공표함으로써 당 병원으로서는 노조의 교섭권 존중과 부당노동행위 위험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노조원 직원들에 대해서 임금인상분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명백한 허위주장"이라고 해명했다.

즉 "임금인상분의 조합원, 비조합원 분리지급의 직접적 원인은 노조가 노사협의회 결의를 부인하면서 임금교섭을 요구한데 있는 것"이라며 "사실이 이럼에도 노조가 이러한 핵심적인 사정들을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분리지급 사실만을 언급하며 노동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원 가입 시점 조사 주장에 대해 “당 병원이 그러한 조사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허위사실이다. 당 병원은 노조 설립 전후로 근무시간 중에 광범위하게 조합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러한 위법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이 얼마만큼 이루어진 것인지 정당하게 조사한 것"이라며 "그 결과 무려 당 병원 직원 수백명이 '근무시간 중 노조원으로부터 노조가입 권유 및 설문지 작성을 권유받았다'고 답변했다"면서 "노조의 조합원 가입시점 조사 주장은 노조가 광범위하게 행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 주장"이라고 노조의 주장을 일축했다.

정당한 홍보활동 방해 주장 관련“이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 노조의 지난 1월22일 ‘집회성 설문조사행사 및 그 결과 게시행위’는 당 병원의 승인 없이 비품을 이용하고 공간을 점유해 행한 대법원 판례 법리상 위법 노조활동이 명백하다"며 "당 병원은 수차례 대법원 법리를 근거로 위 집회성 설문조사행사 및 그 결과 게시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노조에게 경고했었다"고 말했다.

나아가 노조는 이러한 당 병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19일 당 병원의 승인 없이 ‘집회성 신청서 작성 권유 행사 및 게시행위’라는 또 다른 위법 노조활동을 일으켰다"며 "위 ‘집회성 신청서 작성 권유 행사 및 게시행위’는 당 병원 승인 없이 테이블 및 배너 게시대 여러개로 공간을 무단 점유해 설치하고 게시된 내용을 다수의 사람들이 열람하게 했으며 조합원 여러 명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신청을 권유하는 집회성 행사"라고 꼬집었다.

이는 "대법원 판례 법리상 불법 노조활동이 명백하다. 이에 대해 당 병원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노조활동을 할 것을 정당하게 요구한 것임에도, 이를 두고 노동탄압이라고 하는 노조의 주장은 지극히 부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체불 진정인 모집에 대한 폭력 행사 주장에 대해 “이 주장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 노조의 지난 3월19일자 위법한 조합활동에 대해 당 병원 관리자가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승인 없는 게시행위를 철거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노조가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위법한 조합활동으로 당 병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함에 따라 벌어진 일"이라며 "그 과정에서 접이식 테이블 다리 부분이 접혀 주저 앉은 상황을 두고 마치 물리력이 수반된 폭력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자 과장한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병원 "체불진정인 모집에 폭력행사 노조 주장 '사실 왜곡 과장'"반박
조합원 가입범위 제한 주장 관련“'직제규정 신설을 통한 조합원 가입범위 제한'이 노동탄압이라는 주장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당 병원의 직제규정 개정은 병원 파트장급 직원들이 오랜 기간 보유하고 행사해 온 업무분장, 근태관리 권한을 면밀한 사실조사를 토대로 있는 그대로 성문화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러한 사실은 당 병원 직원들도 잘 알고 있다. 또한 당 병원은 업무분장 및 근태관리에 관한 최종적, 실질적 권한을 보유하고 행사하고 있는 파트장급 직원들에 대해 대법원 판례 법리상 노조가입이 제한되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및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판례법리를 알리고 법의 취지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것이지, 어떠한 경우에도 당 병원이 임의로 조합원 가입범위를 제한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노조야말로 이러한 대법원 판례법리(대법원 2011.9.8.선고 2008두13873판결)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대법원 판례법리에 반해 파트장급 직원들도 노조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위법하고 위법의 위험이 높은 노조활동을 제시해 당 병원 파트장급 직원들을 위법의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며 따라서 노조의 주장은 허위 부당한 주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조합간부에 대한 징계 및 보직해임에 대해 “보직해임이 노동탄압이라는 주장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노조 사무장에 대한 징계는 어디까지나 당 병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노조 사무장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므로 공개할 수는 없으나, 노조활동과 무관한 업무상 개인 비위행위가 12월 중순에 밝혀졌고 이에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했을 뿐, 노조 사무장의 징계와 노조와는 시점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바, 노조 사무장에 대한 징계가 노동탄압이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지적했다.

또 "보직해임은 노조사무장의 비위행위가 사실로 확인되어 징계를 결정함에 따라 노조사무장이 더 이상 해당 보직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밝혀졌기 때문에 당 병원으로서는 그에 합당한 인사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합탈퇴 종용 주장에 대해 “당 병원이 단 한 번도 직원들에게 조합탈퇴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오히려 당 병원은 노조설립 이후 당 병원 관리자직원들에게 노조탈퇴를 권유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절대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수차례 교육해왔다"면서 "또한 이것이 당 병원의 공식입장이라는 점을 노조에게도 알렸다.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당 병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조합탈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 병원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라고 반발했다.

대전을지대병원은 통상임금 문제는 현재 진행중인 대표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노동청 시정지시결정에는 법적 판단의 근거나 이유가 전혀 없음, ▶민사소송 확정판결 이전에는 명확한 지급액 확정 불가능, ▶통상임금 문제는 고의적 임금체불 사안이 아니라"며 대표민사소송 제기된 이상 소송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노동청의 육아휴직 사용 환경 조성 권고와 관련 "육아휴직 사용 실태와 관련 당 병원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가 타 병원 대비 일정 부분 차이가 나는 주된 이유는 사립학교교직연금법에 따른 고용보험법 적용배제라는 제도적 문제에 있다. 즉 당 병원의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당 병원 교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제도적 문제는 오래전부터 공론화된 것으로서, 사립대학교병원 교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이 저조한 핵심적인 문제로 거론되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지노위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건에 대해 "충남지노위는 지난 20일 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결정을 했다고 하며, 판정서는 30일 이내에 송부하겠다고 밝혔다"며 "당 병원은 노조의 구제신청에 대해 일부 인정됐다는 공문만 받았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었는지 이유를 알 수 있는 판정서를 받지 못해, 현재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이른 상황"임을 밝혔다.

다만 "노조가 부당노동행위로 주장한 내용들은 모두 병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시행한 것이었음에도 일부 사안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충남지노위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판정서를 송달 받은 후에 법이 부여한 권리에 따라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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