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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내시경학회,7월 의원급 암 검진기관 내시경 검사 질 평가 실시
'우수내시경실인증' 부여 받은 경우 검진 서면평가 면제
진윤태 내시경질관리이사, 29일 '내시경 검사 질 관리 3가지 사업' 발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의원급 국가암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우수내시경실 인증을 부여하는 등 2주기 내시경 검사 질 평가 사업을 전면 실시한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진윤태 내시경질관리이사는 29일 더플라자호텔서 개최한 '위대한 내시경 캠페인'기자간담회에서 '안전하고 믿을수 있는 내시경 검사환경'이란 발제를 통해 "국가암건짐사업의 지속적인 양적 확대와 최근에 질 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중가하면서 암검진기관에 대한 평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문을 연뒤 "표준검사법이나 정도관리, 인력 및 장비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질 관리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가암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은 암검진의 질 관리를 위해 전담기구를 조직하거나 검진기관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질 향상 프로그램을 전면 가동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사례로 들었다.

그는 소화기내시경학회가 중점 시행하고 있는 내시경 검사 질 관리를 위한 3가지 사업과 관련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암검진 질 평가 잣대를 갖고 국가암검진기관을 평가하는 것으로, 최소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지, 서면 평가(의사)와 현장평가(의사 건보공단 담당자)후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윤태 내시경질관리이사가 우수내시경실인증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이어 "이런 평가기준에 따라서 기준미달 기관에 대해선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아 학회 질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해당기관을 방문해서 질 평가 기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국가암검진 평가 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으로 현장에서 실사를 해 이를 통과하면 우수내시경실 인증을 부여하는 인증제도 추진하고 있다"고 추진사업을 전했다.

우수내시경실 인증제 의무 대상은 내시경 시행기관 중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이며 나머지 기관은 자발적 신청에 의해 평가후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암검진 기관 평가는 검진유형별 연간 검진건수 50건이상 실시 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일부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총점 100점 만점으로 산출해 90점이상은 '우수', 60~90점미만은 '보통', 60점 미만은 '미흡'등 3등급화되며 평가결과는 건강보험공단 홈피 등에 공개된다.

진 이사는 "평가절차는 서면조사의 경우 학회가 전담하고 현장조사는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 건보공단 담당자들이 방문해서 평가를 하는데 해당기관의 평가 결과에 이의신청를 받아 최종 결과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평가 항목은 인력, 내시경 검사 과정, 시설 및 장비, 성과, 소독이 양호한지를 평가해서 점수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멘토링사업은 평가 결과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방문 교육을 통해 암검진 질 평가 항목 점검 및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이사는 "학회의 질 관리와 국가암검진 기관 질 관리 향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이 주도적으로 평가와 질 관리 교육을 하고 있고 멘토링을 통해 미흡한 기관에 교육하는 한편 강화된 우수내시경실인증제를 통해 내시경 시술의 질적 향상과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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