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규제일몰제 기한 도래로 인한 한약조제지핌서 개정과 한약제제 보험급여 약국 포함 건의 회원서명운동 추진 등의 의견을 교환했다.
대약은 현재 가감금지 등 100처방에 국한되어 있는 제한을 폐지해 침체된 한약시장의 활성화에 약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정부와 관련 단체간 협의시 적극 관철시킬 예정이다.
곽은호 한약정책위원장은 "최소한 한약업사에게 허용된 기준과 동일한 범위까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 위원들은 전원 만장일치로 현재 한의원, 한방병원 등에만 적용하고 있는 한약제제 보험급여의 부당성을 홍보하고 약국의 참여가 배제된 비상식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담아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하기 위한 회원서명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조찬휘 회장은 "약국 한약제제 활성화는 OTC 및 건강기능식품과 흐름을 같이 하는 사안으로 약국경영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위원회의 결집된 활동을 통해 현안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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