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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분회장협, "마약류 관리시스템서 향정약 제외해야"
경기도분회장협의회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향정약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기도분회장협의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일선 약국에만 희생과 부당함을 강요하는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 시행을 경기도약사회원을 대신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취지가 아무리 이상적이라 하더라도 향정약의 빈번한 사용과 그에 따르는 업무부담 가중을 감안할 때,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뿐더러 자칫 대부분의 선량한 약국을 법위반 약국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약국까지의 유통은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는 심평원의 일련번호 즉시보고 제도와 중첩된다"며 "정부 간 협조를 통해 안전관리를 확보할 수 있는데 굳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별도로 도입, 시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공적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민간기관인 약국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부당한 횡포"라며 "마약류 의약품이 사업에 포함될 경우, 대부분의 약국은 업무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이동과 사용이 자유로운 RFID바코드를 구입,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고장 및 오류 시 보완을 위해 두 대는 기본이고 약국의 규모에 따라서는 3~10대의 리더기를 구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약국에 한해 단 한 대 구입비의 절반만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약국에 대부분의 리더기 구입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오류를 개선해 시행하겠다고는 하지만 이미 본 사업 시행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는 시범사업은 그저 형식적인 절차"라며 "RFID 리더기 사업 참여 기업의 이익과 세계 최초의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이라는 허울 좋은 정부의 성과 자랑"이라고 주장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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