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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부가세 면세까지 한 생리대,정부 관련부처 모두 나몰라라
허울뿐인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공정위, 독과점 분명한 생리대 시장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김승희 의원“서민가계 위해 생리대 정부차원 조사와 대책 필요”


최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깔창생리대 사건으로 생리대 가격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2014,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에 따르면 생리대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4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시장규모가 4850억원에 이르고 있다.

생리대시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독과점 시장에 해당한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 견해였다.

2003년 AC닐슨이 실시한 조사결과 유한킴벌리가 62%의 시장점유율로 시장의 50%를 초과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였으며(한국경제매거진), 2009년에도 유한킴벌리 49%, P&G 23%, LG 유니참 20%로 3사가 시장의 대부분인 92%를 차지했다.(한국경제, 2009)

최근 업계의 통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가 55%, LG유니참 23%, 한국P&G 15%로 3사의 시장점유율이 전체의 93%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조에 의하면“일정한 거래분야에서 1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 또는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법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건대, 생리대 시장은 오래전부터 독과점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시장상황을 보여 왔기 때문에 누가 봐도 독과점 시장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생리대 시장의 독과점 여부를 묻는 김승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의 자료요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유한킴벌리 등 생리대 제조 3사가 관련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75%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에게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가 일응‘추정’된다.”,“공정위는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개별사건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애매하고 무책임한 답변만을 제출했다.

시장구조가 독과점이고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에 있을 경우 공정위는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여 경쟁을 촉진시키고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막아야 하는 권한과 의무가 있다.

공정거래법 제3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공정위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의 공급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공정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구조를 조사하여 공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조에 의하면“공정위는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등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지금까지 독과점 상태인 생리대 시장에 대해 필요한 조치는 말할 것도 없고 시장조사조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누가 봐도 명백한 독과점 상태가 분명함에도, 최근 생리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빗발치는 상황임에도“개별 사건으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하기 어렵다.”는 공정위 관계자의 답변은 무사안일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김승희 의원
게다가 생리대는 여성의 생활필수품이므로 가격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4년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정부 어느 부처에서도 생리대에 대한 가격관리는 고사하고 가격에 대한 조사조차 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승희 의원이 기획재정부, 산업자원통산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생리대 제조원가 및 납품원가, 그리고 판매가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우리의 소관업무가 아니다.”, “관련 자료가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다.

▶그새 국민부담만 늘어나고 생리대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만 배불려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제조업체는 시장을 사이좋게 나눠 먹고, 유통업체는 높은 마진을 붙여 폭리를 취하고 있었고, 소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생리대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유한킴벌리의‘화이트 NEW시크릿홀 울트라 날개 중형(36개입)’은 2016년 6월 평균 가격 9898원으로, 2012년 동월 평균가격(7381원)보다 19.3% 올랐다.

P&G‘위스퍼 리프레시 클린케어 중형날개’의 평균가격은 2011년 6월 7,871원부터 16년 6월 8,705원으로 10.6% 상승했다. 최근 5개년동안 소비자 물가지수가 5.6% 상승하였으니, 이 제품은 물가지수 대비 각각 3.5배, 1.9배나 오른 것이다.(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 가격검색)

생리대 가격이 비싼 이유는 생리대 제조업체의 독과점 문제뿐만 아니라 유통업체의 폭리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이 지난 6월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대기업계열 A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유한킴벌리“좋은느낌 좋은순면 중형”제품의 경우에는 편의점이 납품받는 가격이 2,445원인 반면 판매가는 8,900원으로 납품가 대비 판매가가 무려 264% 에 달한다. 다른 제품의 경우에도 최소 82%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7월1일부터 편의점에서는 생리대제품에 대한 1 1행사를 급하게 실시하고 있다.

6월 3주에 판매한 제품은 신제품인‘new’로 표시한 제품(new 좋은느낌 울트라날개 중형(18개입), 대형(16개입), new 화이트 시크릿홀 울트라 날개 중형(18개입) 등)인 반면, 7월에는 기존 제품(울트라 날개 중형(4개입), 중형(16개입), 대형(18개입), 좋은느낌 슬림날개(대형12개), 울트라 날개(14개입))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생리대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들이 신제품을 통해 가격인상 정책을 쓰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드는 장면이다.

▶서민가계 위해 생리대 시장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사와 대책 필요
정부가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으로 지정한 생리대는 이처럼 소비자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못하고 있다. 제조업체가 설정한 높은 가격, 유통업체의 폭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청소년의 깔창생리대 문제까지 발생했다.

생리대 가격의 문제가 불거지자 대기업계열 편의점들은 생리대 1 1 행사를 급하게 시행하고 있다. 평소 신제품이라며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다가, 특별한 상황이 생기자 기존제품으로 1 1가격 행사를 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김승희 의원은“국민들은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연일 주름이 깊어지고 있는데, 생리대 면세의 혜택은 엉뚱하게도 국민이 아닌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로 돌아가고 있다.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처럼 자기 일이 아니라고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말로만 서민경제를 돌보지 말고 생리대를 포함한 생활필수품의 독과점 폐해와 가격남용행위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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