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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복지부 올 10월 산모초음파 급여화 전면 강행"중단 촉구
산모.태아 건강권 위협하는 초음파 급여화 횟수 제한 즉각 철폐도
비대위 12일 반대 성명서...'졸속추진 산모급여화 정책 결사반대'


"복지부는 산모 초음파 급여화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현장의 산부인과의사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올 10월 산모초음파 급여화 전면 시행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비대위는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대한민국 분만의 4.2%와 임신관리의 1.42%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출산의 90%이상이 개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일부 개원의 대표가 산부인과의사들의 입장을 정하는 회의에 참석했다고 하나 복지부와 학회 일부 교수 중심의 일방적인 논의 결정구조에서 정작 분만을 담당하는 개원가 회원들은 일방 통보받는 수준으로 진행된 것이 현실"이라면서 사실상 일방적인 산모초음파 급여화 논의가 당사자인 개원 산부인과의사들의 의견수렴없이 졸속으로, 일방 전면시행이 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산모가 보통 외래진료를 15회 정도 방문하게 된다.

그런데 복지부가 급여화를 하면서 15회 중 7회만 급여화를 한다고 한다.

변화가 무쌍한 산모와 태아에 대해 병원을 방문했음에도 15회 중 7회만 초음파를 보고 8회는 초음파로 태아의 성장과 안전도 확인하지 못하고 돌아가라는 복지부의 발상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는게 비대위의 지적이다.

이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이것이 대한민국 산모를 위한 제도인가? 산부인과의사를 위한 제도인가?

비대위는 "산모도 반대하고 산부인과의사도 반대하는 제도"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초음파 급여화 횟수 제한을 즉각 철폐하라"며 "정부의 산모초음파 보장성강화의 취지에 맞게 산전초음파 본인부담율을 현재 정상분만과 같이 하든지 최소 제왕절개 부담률과 같은 5%로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비대위는 "대한민국 산부인과의사들의 의견을 말살하고 임산부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졸속추진의 산모급여화 정책을 결사반대하며 졸속 강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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