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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입맛에 놀아나는 복지부,약가 우대정책 즉각 철회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 13일 '보험약가 퍼주기, 어디까지 갈 것인가'성명서 발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제약사 입맛에 놀아나는 약가 우대정책을 즉각 철회하라"며 복지부에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3일 '보험약가 퍼주기, 어디까지 갈 것인가'란 성명서에서 "수출이 불확실한 약에 국고를 낭비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약값을 현행 규정보다 10%를 올려주는 이번 발표안은 즉각 철회됐야 한다"며 "이번 발표안도 결국은 국민을 호구삼아 제약사의 배만 불려주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규제완화가 신약개발 및 수출을 촉진한다는 것은 이미 허구로 드러났다"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천연물신약 개발 육성 정책이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제약산업 육성 특별법 하나인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천연물신약의 연구개발촉진법’에 따라 정부는 지난 15년간 국고예산 약 3100억 원, 건강보험 약 1조 원 급여지원 등 무려 1조4천억 원을 투입했지만, 실제 수출된 천연물신약은 약 1억 원에 불과했다.

이것은 작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실패한 사업’으로 규정한 바 있다.

또 국공립병원 실거래가 적용제외 정책도 실거래가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국공립병원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의 양이 전체 용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제외하는 것은 실거래가 제도 본연의 취지에 반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7일 ‘혁신형 제약기업 CEO간담회’에서 글로벌 혁신 신약 및 바이오의약품의 약가 우대정책, 실거래가 약가 인하제도 후퇴안을 발표했다.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로 제약사 CEO를 모은 자리였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건강보험 재정으로 제약회사의 입맛에 맞게 약값을 맞춰 주겠다는 것이다.

후퇴안의 핵심은 글로벌 혁신 신약의 약값은 10% 올려주고, 급여확대나 사용량이 많아져 제약사의 이윤이 많아져도 약값을 내리지 않고 환급제 등으로 유예하고, 급여평가 및 약가협상 기간도 50일 단축한다는 것이다.

바이오의약품의 경우도 현행 기준으로 10% 우대하고 실거래가 약가인하 주기도 1년에서 2년으로 늦추며, 국공립병원 공급 수량은 실거래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게 주요내용이다.

지난 2012년 3월 시행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회사는 현재 총 46개사이다.

우리나라 의약품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약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우리나라에서 제약사를 운영하면 웬만하면 ‘혁신’이 된다는 말이냐"며 희소가치성 없는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 특별법의 주요 지원내용은 약가 우대, R&D지원, 세제 지원, 사업 지원 등이다.

실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실제 지원 금액은 3586억 원에 이르며 2015년 세제 지원, 약가 우대 금액이 미반영된 것이다.

이 가운데 약가 우대로 인한 지원은 2012년 약 13억8천만 원, 2013년 약 51억9천만 원, 2014년 약 107억3천만 원이다.

이제까지의 이러한 우대정책도 모자라 이번 발표를 더 추가한 셈이다.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 말대로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런저런 지원을 하는 것을 십분 이해한다손치더라도, 건강보험에서 직접 지출되는 ‘약값우대’로 이만큼의 재정을 낭비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용납이 안 되는 처사"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또 "수출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에 우리나라가 먼저 제대로 된 가격을 책정해야 외국에서도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 아래 마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지난 3월에 마련된 약가 우대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했다"며 "하지만 이번 ‘개선안’은 첫 번째 조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 받지 못하였더라도 사회적 기여도(환자치료 지원사업, 기부금 등)가 있는 경우로 완화하고, 국내 임상시험이 아니라 국내를 포함하여 실시한 경우로 완화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이외의 국가에서 허가 가능성이 있는 품목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아예 삭제했다"면서 "혁신형 제약기업이 아닐지라도 국내사-외자사 간 공동계약 체결한 회사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이러한 완화된 조건으로는 국내 제약회사가 아니더라도, 수출이 될 가능성이 없는 의약품일지라도 약가 우대를 받는 상황이 되게 된다"면서 "국민이 낸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국내외 제약회사의 배만 불리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도높은 비판의 속도를 멈추지 않았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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