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메디팜플러스 칼럼
[컬럼]누가 함부로 한의사의 고유한 진료권을 폄훼하는가
의료법에 의료인으로서의 진료에 대한 권리와 임무에 대한 사항을 적시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12조에 의하 면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의료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 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간섭할 수 없음에도 불구 하고, 한의사의 합법적인 진료행위를 모독하고 한의 사의 진료영역을 부정하는 행동과 발언을 일삼는 양 의계의 편협함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서울시한의사회 홍주의 회장
치매에 대한 진료가 양방의사의 전유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치매관리법 제2조 2항의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라는 법리에도 맞지 않는 억지주장이다. 한의사는 치매를 진단 할 수 있는 의료인이다.

서울시한의사회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서울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치매 예방 시범사업에 타 직역인 양의사 단체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서울시민의 건강은 뒤로 한 채 극심한 직역이기주의의 발로이다.

건강에 있어 예방과 조기 치료의 중요성과 전문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병은 키울수록 치료가 어려우며 더 많은 치료비용을 필요로 한다. 건강한 삶을 위해 생활 습관 개선과 정기적인 검진 및 치료에 힘써야 할 때, 국민을 현혹시키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일부 의사들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크나큰 위해가 될 것이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같은 의료인으로써 독려와 응원은 못할망정 본인들이 알지 못한다고 근거가 없다는 등의 한의약에 대한 막말은 이권에만 신경 쓰는 양의사단체의 생각 없는 처사임을 지적하며, 서울시한의사회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며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또한 본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이미 충분히 검증된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보된 침치료와 한약을 투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 내용을 마치 치매와 우울증 치료는 양의사들의 권역인 냥 한의사의 치료는 비과학적이고, 근거가 없다는 등 막말을 일삼고, 자신들이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무조건 비방하고 폄훼하는 행동은 지각있는 의료인의 행태라 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번 서울시한의사회와 서울시의 건강증진사업은 직역간의 문제가 아닌 의료인으로서 서울시민의 건강을 지키며,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고 지출이 예방될 수 있도록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일조하는 숭고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사단체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의료인의 사명감을 잠시 접어둔 채, 직역이기주의적 행각의 선봉에 서 있기에, 진정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단체인지 반성하고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국민건강을 무시한 채 막말을 서슴치 않는 양의사단체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의 자존심을 다시 한번 상기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사의 의료기술을 부정하는 잘못된 생각이 바로 서는 날까지 국민건강과 한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맞설 것임을 천명한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장 홍주의)

편집부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