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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그림·문장 활용한 인지능력 검사 방식 치매 검사지,서양의학적 주장 '코미디'
치매치료 관련 한의학 치료 효능,이미 국내외 연구 통해 검증
일본의 경우 신경학회 가이드라인에도 포함돼 있어
양방의료계, 서울시 추진 치매·우울증 예방 관리‘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에 '서양의학적 치매진단 기준인 MMSE 등을 한의사가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등의 논리로 반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최근 양방의료계가 서울시의 치매·우울증 예방관리를 위한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에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과 관련 “치매치료 관련 한의학 치료의 우수한 효능은 이미 국내외 유수의 학술논문 등을 통해 검증되었으며, 일본신경학회 가이드라인에도 포함되어 있는 등 의료 선진국에서도 한약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양방의료계는 국민 건강 따위는 무시한 채 그저 한의학이라고 하면 반대부터 하고보는 직역이기주의를 버려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서울시는 최근 치매와 우울증 검사를 통해 인지기능이 저하되거나 우울감이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1 생활행태 개선교육과 침치료 및 한약제제 투여 등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양방의료계는 즉각 성명을 내고 ‘MMSE(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 검사, 첨부파일 참조) 등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위해서는 신경해부학, 신경병리학 등 현대의학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이 같은 전문적 지식이 없는 한의사가 신경심리검사 결과를 활용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MMSE 등 서양의학적 치매 진단 기준을 한의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으로 볼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고도의 전문 지식을 요하는 치매 및 우울증 진단 분야에 한의사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도리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논지로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MMSE(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 검사)
하지만 양방의료계의 이 같은 주장은 치매 진단 및 치료에 있어 한의사와 한의학의 기여도를 폄훼하고 무시한 것이라는 한의협의 설명이다. 현재 우리나라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치매 관련 교육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모든 한의사는 치매관리법 제2조 2항에 따라 치매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보장받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 등급 진단 시 MMSE 등을 통해 소견서를 발급하고 있다는 것.

또한 치매검사가 서양의학적 원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림이나 문장을 활용한 인지능력 검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치매검사방법이 한의학적 원리에 근거하지 않고 서양의학적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양방의료계의 심한 억지”라고 비판하고 “그렇다면 MMSE의 질문항목 중 하나인 ‘간장공장 공장장 한번 따라하기’나 ‘5각형 2개를 겹쳐서 그리기’, ‘여기가 몇 층입니까’가 모두 서양의학적 원리라는 말인가? 그럼 한자로 자기 이름을 쓰면 그것은 한의학적 원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치매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도 “이미 국내에서 보건소 공공사업을 통해 한의치매치료의 효과를 인정받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외 다양한 학술논문 및 연구결과를 통해 검증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방의료계는 이를 무시한 채 한의사가 치매 진료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식의 전혀 근거없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국내 동의신경정신과 학회지(2010년 12월)에 실린 ‘치매의 한약물 치료에 대한 체계적 임상논문 고찰 ?국내문헌을 중심으로-’에는 치매와 관련된 분야별 한의학 치료효과를 소개한 관련 학술논문 28편이 게재되어 있으며, ‘보중익기탕’을 투여한 환자에 있어 K-DRS(Korean-verson Dementia Rating Scale)가 투여 전 92±16.2에서 투여 후 3주에는 102.6±11.5, 6주에는 113.4±14.4로 상승한 결과가 나온 바 있다.(동의생리병리학회지 제25권 1호, 2011년)

또한 이러한 치매에 대한 한의학적 유의성으로 인해 최근 보건소 등에서 한의공공사업으로서 치매관련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의정부보건소에서 2012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등산’, ‘당귀작약산’ 등을 처방한 뒤 MMSE와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전반적퇴화척도) 등을 측정한 결과 유의미한 인지능력 및 우울정도 개선과 함께 100%의 재참여 의사를 받을 정도로 환자들의 한의학 치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대한한의학회지 제34권 제3호, 2013년 9월)

외국 역시 일본의 경우 일본신경학회에서 2010년에 발표한 치매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는 치매에 대한 대표적인 처방인 ‘억간산’과 ‘조등산’을 추천하고, 혈관성 치매 증상에 있어서 각종 한약제제 처방도 도움이 됨을 소개하고 있을 정도다.

이 밖에도 인삼양영탕이 치매 기존 표준 치료에 해당하는 양약인 도네페질이 무효했던 환자에게서 효과가 확인되기도 하였다.(Psychogeriatrics, 2015년 4월)

침 시술의 경우에도 중국 청두중의약대학에서 총 252명의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양약)치료군, 전침치료군, 변증침치료군 등 총 3군으로 나누어 8주간 치료를 실시한 결과, MMSE 평가에서 전침치료군과 변증침치료군 모두 약물치료군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보다 나은 효과를 기록했다(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3년 2월)는 연구결과 역시 발표된 바 있다.

한의사협회는 “지금 정부나 지자체는 서양의학 서비스만으로는 국민건강 증진과 개선에 한계를 느끼고, 한의학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국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양방의료계가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근거없는 비난과 반대만을 일삼고 있어 안타깝다”며 “한의계는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난임, 치매 등 여러 사업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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