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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NS홈쇼핑서 불티나게 팔린 정관장 '정옥고', 260여가지 안전성 검사 항목 '대외비(?)'
홈쇼핑서 260여가지 안전성 검사 실시 대대적 홍보....일각 '과대광고‘의혹 제기
안전성 검사 항목 공개 주문에 .KGC인삼공사 측 “자체 검사항목 정보 모두 '대외비'"일축
식약처 “KGC인삼공사, 국가 검사 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치 논란 우려 때문”궁색한 변명


작년 10월 KGC 인삼공사가 홍삼농축액 정옥고를 NS홈쇼핑을 통해 판매에 나서면서 260여가지 안전성 검사를 한 제품임을 대대적으로 앞세워 홍보하며 판촉에 돌입했었다.

하지만 정작 안전성 검사 중 일부 항목(농약, 대장균군, 중금속 검사)를 공개할수 없느냐는 요구에 대해 KGC인삼공사 측은 이를 '대외비'라고 일축하며 공개를 꺼려해 해당제품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켜 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260여가지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마치 검사를 한 것 처럼 홍보한 것 아니냐는 과대 광고 의혹 제기 마저 하고 나서 논란이 뜨겁다.

16일 관련업계 및 식약처에 따르면 KGC 인삼공사는 2015년 10월 8일 자사 제품인 홍삼농축액 ‘정옥고’제품을 NS홍쇼핑을 통해 판매하면서 260여가지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임을 자신있게 여러번 반복해 알리며 홍보 마케팅을 펼쳤었다.

그리고 이날 NS홈쇼핑 판매 방송 화면에 260여 가지 안전성 검사를 재배전 2회 실시하고 재배 4년차에 6년차에 각각 2회 검사를 거쳐 제품 제조후 최종 1회 실시하는 등 총 7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한다는 문구를 내세우며 까다로운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본지 기자가 260여가지 안전성 검사 여부에 대해 항목 공개를 KGC인삼공사 측에 요청했지만 '대외비'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요구를 일축했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오히려 이를 공개하면 해당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며 일방적인 KGC 인상공사 측 행태를 꼬집었다.

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식약처의 식품공전에 나와 있는 인삼 안전성 검사 69가지 보다 더 많은 성분에 대해 자체 안전성 조사를 해 놓고 있다면 오히려 이를 공개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쌓는 게 더 나을 것"이라며 "특히 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제품인 만큼 조사결과를 제시하면 홍보효과와 신뢰도가 쌓여 관련 제품의 판매고가 늘어날 텐데 이를 대외비로 공개를 꺼려하는 태도를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14년 인삼통계자료집에 따르면 인삼 안전성 기준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DDT 등 69가지 성분에 대해 수삼, 건삼, 홍삼, 인삼농축액, 홍삼농축액 각각 기준치(ppm)를 설정해 놓고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다 중금속인 납, 비소, 수은, 카드뮴 4가지 성분에 대한 수삼, 건삼, 홍삼, 인삼농축액, 홍삼농축액 등에 각각 기준치(ppm)도 설정하고 있다.

즉 73가지 성분에 대해선 식약처에서 식품공전 고시 제2015-4호에 규정하고 이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인삼농축액 등은 세균수가 1 mL당 3000 이하(농축액에 한함), 대장균군은 음성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당 제품인 정옥고의 경우 73가지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217가지 성분에 대해선 KGC인삼공사 자체 기준치를 설정하고 조사 결과를 보관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자체 검사 기준을 설정해 놓고 나머지 성분을 검사 해 보관해 놨다면 공식적으로 신뢰성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심의기준' 고시 3조 심의기준에 따르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표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KGG인삼공사 측은 식약처 회신을 통해 총 295가지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고 전해 왔다.

그렇다면 295가지 역시 식품 고시에서 규정한 73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 항목은 그저 자사 보관용에 그치는 셈이다.
▲작년 NS홈쇼핑서 KGC인상공사가 인삼액기스 정옥고를 판매하면서 적극 홍보한 장면.
국가서 정한 식품공전 이나 건식 기준 및 규격 규정에도 없는 항목을 설정해 수치를 적시해 놨다는 자체가 무의미한 때문이다.

또 식약처 조사가 시작되자 KGC 인삼공사가 고수하고 있는 ‘대외비’에 대해서도 마지못해 ‘국가서 정해 놓은 안전성 검사 기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치를 적용하다보니 이를 외부에 노출시 인삼 재배농가의 반발을 불러 와 논란을 키울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란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 소비자들은 이해 못하겟다는 반응이다.

이를 두고 건강기능식품 업체 회원사를 관리하고 있는 건식협회도 같은 의견을 내비쳤다.

건식협회 관계자는 “260여가지 안전성 검사를 했다면 BHC, DDT 등 농약성분과 중금속(수은, 비소, 납, 카드뮴 등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다”며 “인삼을 제품으로 만들 경우 자가품질검사(70여가지)를 시행하는 데 제품 홍보를 하면서 이들 검사 항목을 오픈 못할 게 없다고 본다. 안전성 검사 260여가지 중 73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농약 성분들 아니겠느냐”고 추정했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73가지 성분은 공전의 규정이고 나머지 217가지 성분은 농약성분검사여서 공개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외비 운운하며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한 게 KGC인삼공사 측 행보였다.

이는 관리 감독 기관인 식약처의 답변 요구에 대한 상황모면용 꼼수 아니겠느냐는 지적이다.

앞서 KGC 인삼공사 관계자는 "식약처의 '인삼 안전성기준'의 중금속 기준에 대한 정관장 내부기준은 '대외비'"라며 "그 외 정관장 자체 검사항목 정보도 모두 '대외비'"라고 해명했었다.

이 관계자는 "정관장은 식약처의 기준보다 더 까다롭게 관리한다"고 언급하고 "안전성 검사에 대한 정관장 내부기준은 '기업비밀'로 공개가 어렵다"고 재차 언급한 바 있다.

KGC인삼공사 측에 자료 요청을 했다는 식약처 관계자는 "KGC인삼공사에서 검사 항목을 받아 본 결과 재배 예정지 토양검사와 수삼의 농약 검사를 295가지를, 중금속 검사 4가지를 한다고 했다고 전해 받았다"며 "대외비로 한 것은 국가보단 자체적으로 검사 기준치를 강하게 적용하다보니 (농가로부터) 수삼을 수매할 경우 기준에 부적합 인삼류를 거부하면 농가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했다고 전해 왔다"고 회사 측 해명을 전했다.

그러면서 "260가지 안전성 검사라고 표기한 것은 원재료 단계 검사, 농약 등을 포함한 전체성분을 검사한 한 것 같다"며 "농약 성분 검사 항목은 204가지 정도 된다. 자가품질검사 규정에 따라 사용 원재료 및 용기포장 해당 원재료 제품은 월1회 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원재료 검사를 단계적으로 하다보니 안전관리 항목이 260여가지가 나올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정옥고 제품 안전성 검사를 260가지를 한다고 하면 소비자들이 원할 경우 중금속 농약 성분 검사 항목 분류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만일 추후에도 260가지를 하지 않고 한 것처럼 홍보했다면 허위 과대광고로 문제가 될수 있다. 해당 벌칙은 1차로 시정명령을 내릴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아직도 석연찮은 식약처의 대응과 이 때문에 사후약방문식의 임시방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은 혹여 이를 애용한 소비자들 가운데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지 누구도 예측할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추후에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문제가 나타난다면 벌칙을 내릴수 있다고 여지를 보인 식약처의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보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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