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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만 영양사-145개 식품영양관련학과 교수 및 재학생,약사회 '약국내 영영상담 활성화 캠페인' 강력 규탄
약사회-제약사 업무협약 원천무효화...캠페인 중단-대국민 사과도
19일 성명서...'전국 영양사 서명운동으로 강경 대응'경고


전국의 16만 영양사와 145개 식품영양관련학과 교수 및 재학생 등은 대한약사회의 '약국 내 영양상담 활성화 캠페인'행위를 강력 규탄했다.

또 해당 제약사와의 업무협약을 원천 무효화하고 본 캠페인을 즉각 중단하는 동시에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도 촉구했다.

전국의 16만 영양사와 145개 식품영양관련학과 교수 및 재학생 등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약사회의 '약국 내 영양상담 활성화 캠페인'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영양사의 법적 직무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몰아붙치고 "전국의 16만 영양사를 기만하고 수십 년에 걸쳐 식품영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국대학(교) 식품영양관련학과의 존폐위기를 야기한다"면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8월4일 대한약사회가 특정 제약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전국 약국을 기반 으로 약사가 직접 약국 내방객에게 영양상담을 실시하는 '약국 내 영양상담 활성화 캠페인은 식품영양전문가로서 영양사가 수행해 온 법적 직무인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상담’ 업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상업적인 이익에만 급급한 약사회의 이러한 만행은 국민적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도?게 비판했다.

더욱이 "약사회가‘국민 속에 파고드는 약사상 정립에 있어 영양상담이 국민과 약사를 잇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건강의 기본을 지키는 영양관리, 약사님의 상담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약국 내에서 약사가 국민의 영양섭취 습관을 확인하고 맞춤형 영양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직종간 법적 직무 영역을 침해 하는 몰지각한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이는 또 "대한민국 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들고 보건의료 전문직종간의 신의를 저버리는 비윤리적인 행위로서 대한영양사협회를 비롯한 식품영양 전문가 단체, 전국대학교, 식품영양관련학과 교수 및 재학생, 전국 16만 명의 영양사 모두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약사회가 잘못을 시정하지 않고 공공연한 행위를 지속한다면 우리는 영양사 직역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식품영양 전문가인 영양사에 의해 국민건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전국 영양사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강경 대응을 할 것"임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식품영양전문인으로서 국민영양관리를 위한 법적 직무를 수행해 온 영양사 직능을 보호하기 위해 원칙과 신의를 저버린 대한약사회에 즉각 시정"을 주문했다.

‘영양·식생활 교육 및 상담’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에 규정된 명백한 영양사의 업무로서 약사에 의해 결코 침해될 수 없는 영양사의 법적 직무 이기 때문이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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