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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7일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참여 의결
'대면진료-원격의료' 배제 기존 원칙하에 진행...의료전달체계 개선작업과 병행
신청서 접수기간 8월27일~31일...의협.시도의사회 등기우편 접수한함
추무진 회장 '제62차 의협 주간 브리핑'서 밝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의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의결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24일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서 가진 '제62차 의협 주간 브리핑 및 기자간담회'에서 "8월17일 제 68차 상임이사회 당시 이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의결했다"며 "후속조치로 지난 주말 내부의견을 모아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 (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시범사업의 기존 원칙은 순수하게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며 대면진료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원격의료는 배제한다는 기본 원칙하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사업주체가 되고 1차의료 살리기, 의료전달체계 개선작업과 병행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통해 의료계 중심의 시범사업 관리 운영 평가 주도 및 만성질환관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기능 및 역할 강화를 통해 지역의사회 중심의 만성질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네의원 활성화 및 육성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관리 운영 내부 TF를 구성하고 TF에서 논의 및 합의를 전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의·정 TF역할 및 기능은 ▶시범사업 관리 운영 방침 마련 안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 신청 설명회 방법 마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 기준 마련 적용 -▶시범사업 관리운영 평가 -▶시범사업 관련 정보 공유 및 활용 방안 논의 -▶시범사업 운영상 문제점 개선 -▶시범사업 제반 행정사항 논의 등이다.

내부 TFT은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이 팀장을 맡고 간사는 의무이사가 역할을 수행하며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신청대상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의권급 의료기관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관리할수 있는 의원이다. 이번 수가 시범사업에는 한의원과 치과의원은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8월27일부터 8월31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고 의협과 각 시도의사회로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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