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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영유아 장염 예방접종 지원법’발의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진료 10세 미만 어린이가 90%이상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포함시켜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정기예방접종의 대상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이하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하지 않아 영유아 장염 예방이 사각지대에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되어 향후 법안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시갑)은 25일,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시킴으로써 영유아의 장염 예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의 ‘영유아 장염 예방접종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4년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을 살펴보면 총 8676명에 달한다”며 “이 중 90% 이상이 10세 미만의 어린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는 영유아에 대하여 반드시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정기예방접종의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하지 않아 영유아의 장염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시킴으로써 영유아의 장염 예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 등 국가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법률에는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과 그 밖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만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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