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대상은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약사, 의사, 한약사 등이 포함된다.
1일차 교육에서 ▲의약품 재평가 실무수행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등 기본과정과 2일차 교육에는 ▲의약품 재심사 실무수행 ▲의약품 허가변경 실무수행 등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교육접수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 팝업 또는 제약유통위원회 홈페이지 팝업(http://www.kpaips.com)을 통해 가능하다.
신규 또는 변경된 안전관리책임자는 식약처 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 미이수시 법령에 근거하여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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