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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부지원 중단시,빠르면 5~6년 안에 누적 흑자 20조 사라져
국민건강보험 정부지원 2007년~2015년 9년간 3조5975억 덜 지원
정부지원 중단 시 매년 3조원 이상 적자, 국민 부담 커질 것
윤소하 의원, 26일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행


국민건강보험의 누적흑자가 20조원을 돌파했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이 축소되면 국민건강보험이 적자로 돌아서 국민의료비가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결산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 3조 8914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을 과소추계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2017년 12월 말까지로 되어있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기한을 폐지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결산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행했다.

박근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액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을 합해 6조 8764억원이다.

이는 2016년 예산 7조 974억원보다 2210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이는 2007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어든 것이다.

20조원을 넘어선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를 핑계로 재정지원을 중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이유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예산 축소이전부터 사실상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부족했다. 매년 예상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출하는 제도 때문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지원은 일반회계에서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의 14%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문제는 정부가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을 과소추계 해왔다는 것이다.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시작된 이래 정부가 산출한 보험료 예상수입은 2009년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결산 수입의 90%를 밑돌았다.

2009년을 제외하고 건강보험료 수입을 적게는 1조원(2010년) 규모 많게는 4조 8000억원(2012년) 정도 작게 예측한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들어서는 매년 건강보험료 수입을 4조원 가까이 적게 잡았다.

문제는 이렇게 건강보험료 수입을 과소추계 할 경우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도 축소된다는 것이다.

실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액을 결산수입을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14%를 지원해야 하는 일반회계에서만 2007년부터 2015년까지 3조 5975억원이 덜 지원된 것으로 나온다.

또 다른 문제는 정부가 일반회계 지원금 예산 항목에 과징금 예상수입을 숨겨놓았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의 과징금은 '국민건강보험법'제99조에 따라 요양기관에 부과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응급의료기금의 지원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 과징금은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해 업무정치 처분을 받아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국민불편을 우려해 업무정치 대신 징수하는 사실상의 벌금으로 별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되어야 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2009년부터 일반회계의 국민건강보험 지원예산에 포함하고 있다.

물론 일반회계상의 사업명인 ‘건강보험가입자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과징금 지원을 불리를 하고는 있지만, 정부는 그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원 예산 규모를 발표할 때마다 이를 따로 분리하지 않았다.

즉, 정부지원금 14%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지만 사실상 포함된 착시효과를 일으킨 것이다.

이에 실제 과징금을 분리해서 재정지원규모를 재산출하면 정부의 재정지원은 결산수입기준으로 14%에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 3조 6446억원이 부족하게 된다.

▶정부지원 중단 시 매년 3조 이상 적자, 국민 부담 커질 것
국민건강증진기금도 부족하게 지원된 것은 마찬가지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지원은 보험료 예상수입의 6%이지만, 보험료 예상 수입의 6%가 기금의 규모를 넘을 것을 고려해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지원을 기금의 수입중 당해 년도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의 6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즉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의 65%까지는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담배부담금 수입액의 65%를 기준으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가 실제 지원한 금액과 비교해본 결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도 총 2468억원이 부족하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부족하게 지원된 금액을 합산하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의 지원 부족액은 3조 8914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국민건강보험이 매년 흑자를 기록해 누적흑자가 20조원을 넘었다고 하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이 중단 될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되고 그 규모가 2015년 기준으로만 3조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빠르면 5~6년 안에 국민건강보험의 누적 흑자 20조원이 사라지는 것이다.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보험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떨어뜨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 공적 보험체계가 붕괴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에 윤소하 의원 “그동안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을 적게해온 것은 물론 향후 지원 중단까지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은 물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약화로 인한 의료비 부담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유예기한을 폐지하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보험료 예상수입이 아닌 결산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후정산제로 변경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국민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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