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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세 인상, 국민 건강투자 증가로 이어지지 못해"
담배세 인상이 국민 건강증진 투자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담배값을 2000원 인상한 후 담배세수는 2014년 6조9905억원에서 2015년 10조5181억원으로 3조5276억원이 증가했고, 2016년에는 12조2000억원에 이르러 인상전과 비교시 5조2095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담배부담금 수입은 담배세 인상 전인 2014년 1조6283억원에서 2015년 2조4756억 원, 2016년 2조9099억원으로 증가했고, 2017년에는 3조671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도 2014년 2조29억원에서 2015년 2조7487억 원, 2016년 3조2012억 원이었고 2017년에도 3조2927억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하지만 금연 관련 사업 예산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예산은 2014년 112억원에서 2015년 1475억 원으로 늘어났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였다. 2016년에는 1365억원, 4.3%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2017년도 정부안에 따르면 1479억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로 미미한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5년부터 매년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2015년에는 22만8792명이 참여해 4만6968명이 이수했고 이수율은 20.5%였다.

올해 3월까지는 10만2471명이 참여해 3만5976명이 이수했고 이수율은 35.1%였다. 그러나 총참여자 대비 금연성공률은 0.5%에 그쳤다.

인재근 의원은 "담배값 인상을 통해 정부는 국민 건강증진을 꾀한다고 했지만 막대한 세수 증가분에 비해 금연지원에 쓰이는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WHO FCTC 국제분담금, 건강도시연맹 총회 지원 등 국민건강증진과 무관한 곳에도 기금이 사용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연치료 사업을 통해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의 금연성공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해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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