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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년 생존 약값, 박근혜정부 출범후 2배 인상
‘박근혜정부 중증질환보장성 강화정책의 영향’
26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은 26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박근혜정부가 환자의 1년간 생존을 위한 약값을 어떠한 논의나 과정없이 2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의약품 가격을 정하는데 있어, 비용대비 효과를 감안해 수용 가능한 약값의 기준으로 참고하는 것이 ICER(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점증적 비용-효과비)이다.

이 ICER는 ‘환자가 생명을 1년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약값’으로 통상 국민 1인당 GDP수준으로 정한다.

그러나 2012년까지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GDP수준인 2500만원(2만4000달러) 수준으로 고가약의 약값이 인정되었으나, 2013년부터 2GDP수준인 50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됐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이러한 갑작스런 인상에 대해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정부는 여전히 2GDP수준으로 약값을 인정해 주고 있다.

권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이런 갑작스런 약가인상은 박근혜정부의 중증질환보장성강화 정책의 부작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자료를 보면 이러한 약가인상이 정부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시책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권 의원은 “약의 가격은 비용대비 효과와 국민들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복지부는 ICER값을 낮추기 위한 의견수렴과정과 경제성평가 반영 계획을 마련하여 반드시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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