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원료합성특례 제약사 부실심사 '논란'"..정춘숙 "심평원장,책임을 느끼고 있느냐"
심평원 부실심사로 인해 회수한 사건, 11개 제약사 457억원
의약품 원료 위탁제조 다른 곳에 주면 특례조항 적용하면 안돼
건보공단,14건 원료합성특례제도 소송서 단 1건 만 승소..소송금만 1369억원
10월4일 국회 보건복지위 건보공단 및 심평원 국정감사


원료합성특례를 악용한 일부 제약사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 지적은 물론 관련 소송에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에서 패한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대해 '부실심사' 논란이 제기돼 두 기관 수장들의 책임론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10월 4일 국회 보건복지위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건보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원료합성특례제도를 알고 있느냐, 정부가 국내 제약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네릭 의약품도 원료를 직접 생산하는 경우 약가를 최고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라며 "건보공단이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꺼지 7년동안 14건의 원료합성특례제도 소송을 진행했는데 단 1건 만 건보공단이 승소를 하고 나머지는 패소를 했다"면서 "소송금액만 1369억이었다. 패소 원인이 무엇이냐"고 집중 추궁했다.
▲10월4일 건보공단 및 심평원 국감에서 정춘숙 의원이 원료의약품 산정 특례제도애 대한 심평원의 부실심사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일부 제약사가 허위로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기록을 살펴보니 특례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이 되는데 고의성이 없었고 생산 방법 변경 등 관련 규정 미비로 제약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뜻이 무엇인가 보니 제약사가 심평원에 약제결정을 신청하면서 특례 신청과 의약품제조품목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이 서류에 제조는 다른 회사에 위탁 또는 수입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면서 "위탁제조원 위탁 경도 남양주시, 수입을 한다고 써 있다. 국내에서 의약품 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네들이 직접 말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다른 회사에 위탁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 그런데 심평원이 심사과정에서 이런 것을 무시하고 특례를 인정해 준 것이다. 건보공단 이사장은 알고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런데 "이렇게 위탁제조가 다른 곳에 하게 돼 있으면 특례조항을 주면 안되는 것이다. 심평원의 부실심사로 인해 회수한 사건이 11개 제약사의 457억원이다. 이사장은 재판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하니, 인지한 후에 심평원에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압박했다.

정 의원은 "심평원에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아 소송에 진 것이고 잘못해 진것인데 심평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쳤다.

성상철 이사장은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이어 심평원장을 상대로 "심평원의 부실심사로 인해 자격이 안되는 제약사들이 무더기로 약가특례를 받은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손명세 심평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보도로 보고받은 한 제약사의 내용은 알고 있고요. 이에 대해 민사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하게 대답하긴 쉽지 않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실무자는 누구냐"며 "어떻게 이 사안을 보고하지 않느냐, 소송을 해서 다 패소하는데 말이죠."

정 의원은 "심평원의 부실심사로 소송서 패소해서 지불해야 하지 않을 재정을 낭비했고 소송에서도 패소하고 문제로 생각된다"며 "심평원이 1차 심사후 약제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복지부 의견을 받을때까지 누구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부실심사를 한 것이냐, 심평원장 책임을 느끼는 것이냐"고 캐물었다.
▲(좌)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과 손명세 심평원장이 정춘숙 의원의 질문에 대해 재확인해서 답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정 의원은 "건보공단에 물어 본것은 복지부와 같이 손해배상을 어떻게 처리할지 대책을 세워줄것을 요구한다"며 "이 모든 일이 국민의 세금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이 문제를 이제 알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잘못된 업무로 인해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4대중중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중 희귀 난치성 질환이 포함되는데 전체 보장률이 77.7%, 희귀 난치성 보장률이 86.2%로 질본에서 제공하는 1065개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해 4대 중증 질환 적용 여부를 살펴본 결과 1065개 중 60%인 624개는 4대 중증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에 환자수가 2015년 272만 명이나 된다. 희귀 난치성 보장률 86.2%은 잘못된 것이다. 405개 질환은 질병코드도 없고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올해까지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을 100% 유지하겠느냐"고 다그쳤다.

정 의원은 "올해까지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 100% 선언은 애초 말도 안되는 공약(空約)이었다"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압박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추후에 연말까지 자료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무리한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